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아이..창피 조회수 : 488
작성일 : 2009-09-27 01:36:48

  새내기 주부인데요...
제가 많이 배우질 못해서요..
소득공제에 대해 대충은 알겠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남편이 월급이 많은 편이라 소득공제 많이 받도록 하면 좋을꺼 같아서
장마를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랬더니 1월달 월급이 많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IP : 220.85.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9.9.27 4:29 AM (220.70.xxx.137)

    사실 1월월급이 많은게 아니고 미리 받아간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

    같은거구요...

    쉽게 보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최종확정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에는 소득공제제도가 있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것을 막아주는 역할을하구요.

    이렇게 감면해주는건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구요.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빼주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소득5000만원이라하면

    본인기본공제 100만원 배우자공제 100만원 이걸빼면 4800만원이 소득이되는거지요.

    보험료공제,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장마저축공제등등

    그러면 세금은 이런거 저런거 다빼주고 나서 남는 소득액 대략 3500만원 정도라고보고..

    이 35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되는것이고 이걸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세금이 500만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정치헌금10만원이 좋은 예인데 세금에서 10만원을 빼주는거죠,

    그러면 결국 490만원이 총 세금이되는 것이고

    이걸 그동안 미리 떼어간 세금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더받아가는데 대부분 돌려받지만

    드물게 더 받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위에거는 예를 든것이고 실제로는 과세대상금액이 정해지고나서

    구간별로 세율도 틀리고 좀 복잡한게 있습니다. 과표구간이라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 17%
    4000만-8000만 26%
    8000만~ 35%

    이렇게 세금을 냅니다.각구간별로 넘는 금액만 해당 세율로 내는겁니다.

    즉 소득1억이라고 1억전체가 35%가 아니라 8000만원 넘는 2000만원이 35% 세율 대상입니다.

    암튼 더 자세한거는 인터넷 검색해보셔서 알아보세요~

  • 2. .
    '09.9.27 10:50 AM (211.212.xxx.2)

    윗님이 설명 잘 해주셨구요.
    원글님이 장마 열심히 저축해서 공제받을 부분이 1월달 월급에 보태져서 나왔기 때문에 1월달 월급이 많아진거죠.
    즉 월급이 많아졌다기 보다는 원글님 남편분 월급에서 빠져나갔던 세금 중에 원글님이 저축한 부분과 신용카드 쓴 금액의 일정액, 병원비 등등으로 공제방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은거죠.
    그게 1월달 월급이랑 같이 지급되서 월급이 많아진것처럼 느껴진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562 층간 소음 문의 6 가을!! 2009/09/27 904
493561 어리석지만 진로상담 2 dfdjk 2009/09/27 555
493560 세상이 무너진다는 절망감 이런게 1 아닐까 싶습.. 2009/09/27 1,414
493559 집을 고를때..... 어떤 걸 보세요? 11 집고르기처음.. 2009/09/27 1,737
493558 예술하는 처자입니다...하소연이나 하려구요. 23 씁쓸함..... 2009/09/27 4,073
493557 피아노 구입....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9 피아노 2009/09/27 1,041
493556 70만원 정도, 뭘하면 좋을까요? 5 생일 2009/09/27 991
493555 전공책 어디다 버리세요??? 4 버리자 2009/09/27 859
493554 지난주 무한도전에, 차올때 여자 보호해 주는거 보신분요~ 7 무한도전 2009/09/27 2,407
493553 추석이 다가오네요 놀이 2009/09/27 237
493552 길 왜그렇게 노래 못해요? 7 2009/09/27 1,819
493551 얄미운 친구........ 11 얄미워~ 2009/09/27 1,947
493550 hsbc에서 타미플루 대량 사재기 했다가 걸렸잖아요... 6 hsbc 2009/09/27 1,208
493549 What are your strength?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인가요?? 10 ?? 2009/09/27 1,341
493548 원주원예농협 고기 주문하신분들 ,배송 받으셨나요 ? 3 쇠고기 2009/09/27 545
493547 잘못된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세요~ 7 아놔~ 2009/09/27 827
493546 그냥 잠이 안 와서요.아무 대화나 하고 싶어요 13 ** 2009/09/27 1,038
493545 소득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2 아이..창피.. 2009/09/27 488
493544 이젠 타는 목마름으로도 안들을랍니다. 4 잘살아요 2009/09/27 998
493543 세바퀴 보면서... 2 과거는과거 2009/09/27 1,957
493542 남녀사이에 과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요?? 현재의 사랑이 우선인거죠?? 16 솔로탈출!!.. 2009/09/27 3,300
493541 키 성장 기구 추천 부탁드려요~~ 3 좋은엄마 2009/09/27 619
493540 100일동안 기다린 매실액기스좀 ㅠ_ㅠ 살려주세요 6 매실아왜그러.. 2009/09/27 1,013
493539 만능해결사 82도움절실!!뉴질랜드지인방문 선물추천부탁드려요 7 고민고민 2009/09/27 354
493538 여긴 아직도 환한 초저녁이지만.. 4 멀리서 2009/09/27 474
493537 5년 된 ge냉장고가 9 우띠 2009/09/27 1,039
493536 많이 읽은글 리스트에도 규제가 있나 봐요? 2 ??? 2009/09/27 427
493535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6 보신 분 6 ^^ 2009/09/27 2,454
493534 커텐을 하려고 하는데요.. 1 ... 2009/09/27 896
493533 양념게장 질문이요~ 1 초보주부 2009/09/27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