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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게 생겼답니다....변호사 의뢰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조회수 : 1,606
작성일 : 2009-08-10 13:11:48
너무나 어이없게도 윗집에 의해 고소까지 당하게 생겼네요.

윗집 차량의 오른쪽 뒤바퀴를 누군가 펑크를 내고
심지어 오늘은 옆문짝까지 다 그어놨는데
우리남편을 범인으로 몰아가네요.

그도 그럴 것이, 펑크가 났다고 주장하는 당일
지하주차장 cctv 를 보니 우리 남편이 출구로 직행하다가
그쪽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으로 잠시
걸어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우리 남편보고 보여주고 이유를 물었더니
아마 동전같은 게 그쪽으로 굴러 떨어져 벽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들려 주우러 갔던 것 뿐이라는데,
윗집 남자는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우리아
악감정이 쌓인 사이니, 딱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 우리 남편은 우리 7개월된 아기를
걸고 자신은 결단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해결이 안 나서 결국 경찰 불러서 고소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구요.

이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불리한 정황상
그리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죽어도 결백하니 너무 억울한거죠.

우리 남편은 정말 샌님 같은 사람으로 그런 짓을
할 저질인간도 아닌데,지금 경찰 다 가고 둘이 집에
올라와서 벌렁거리는 가슴 진정할 길이 없네요.
IP : 202.136.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9.8.10 1:15 PM (121.160.xxx.58)

    증거가 너무 부족하네요.
    차에 직접 긋거나 펑크내는 장면이 있어야겠죠.
    날짜도 그날이 그날인지 확실해야 하고요.

  • 2. 별일입니다.
    '09.8.10 1:16 PM (115.178.xxx.253)

    재판에는 준비하시고 반대로 무고죄인가 하는 죄가 있을거에요.. 죄없는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적용하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직접 범죄장면 없는데 그 cctv가 증거가 되지는 못할것 같네요..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3. 이런..
    '09.8.10 1:16 PM (125.177.xxx.52)

    남편의 결백이 확실하다면 맞고소하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긁었을 거고...
    cctv남편분 나오기 전후 시간대 체크해 보면 범인이 나올것도 같은데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 4. 듣기만해도
    '09.8.10 1:18 PM (203.253.xxx.185)

    제 가슴이 벌렁대네요.
    참나
    윗분들 말씀대로 무고죄로 맞고소 하세요.
    가만 앉아서 당하지 마시구요.

  • 5. 나무
    '09.8.10 1:18 PM (211.220.xxx.155)

    CCTV에 장면이 정확하게...도구(이와 관련된 모든것)로 상대차량에 가해를 하는 장면이
    아니고.. 단순 상대차량의 방향쪽에서 오는 모습만이라면...
    상대가 의심을하고 고소까지는 할 수 있어도... 가해를 했다는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경찰서에 피소인으로 조사를 받아야하고.. 경과에 따라 기소도 될 수 있지만...

    증거입증을 하지 못하는한 번거로움과 정신적인 상처는 생기겠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는 후차에..
    고소되면.. 피소인의 조사받으라고 경찰서에서 연락 옵니다...
    가서 잘 대응하시고... 경찰에서 협의가 있다고 하여 검찰이나.. 기소 될때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파트 구입건으로 피소된적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는데... 황당한 일이었지만..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는 주장으로는 별의미가 없고..

    혹 후차 무혐의나 불기소되면... 무고죄로 거꾸로 고소하시어...
    합의때 피해보상 받으시면 될듯~

  • 6. ..
    '09.8.10 1:19 PM (114.129.xxx.6)

    무고죄로 맞고소 고고싱하세요.

  • 7. 억울하게
    '09.8.10 2:00 PM (202.136.xxx.37)

    조언 감사드려요. 일단 눈물부터 막 나네요.....

  • 8. 감나무
    '09.8.10 4:25 PM (125.176.xxx.114)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시고요, 그 후 사설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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