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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개정된 신민법...어디 제대로 된 것 하나없다.

... 조회수 : 394
작성일 : 2008-09-11 12:16:38
현 개정민법은 엉터리....어디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제 일신의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무슨 큰일을 도모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족법에 '가'자도 모르는 극악스런 호폐론자들의 궤변에 의해 강제폐지되고 마련된 새로운 가족법내에는 일반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반없다.



호폐론자들이 애초에 주장한 대로 '호주'가 가족내 군주와 같은 통솔자이므로 현대 생활상에 전혀 맞지 않는 가부장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헌재 판결도 그렇지만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재단된 가족법폐지 휴유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필자는 뜻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사전적 예방 조치를 위해 호주제를 전면 폐기 할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 보완하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정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단체들의 일리 있는 일부 의견까지를 수렴 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합리적 대안을 제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호주제폐지 반대측의 의견은 아예 묵살되었다.



현행 민법의 친족편, 이른바 과거 호주제, 가족법은 앞뒤 구성이나 이론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부당하기 짝이 없는 헌재의 위헌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불합리한 개정이 이루어 진 것은 일부 정치적 결사 집단의 의견이 마치 국민의 생활상을 반영 된 것처럼 왜곡되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한마디로 현재 가족법제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와 극렬여성단체...본격적으로 가족해체를 시도



여성부는 호주제폐지를 기도하고 주도했던 일부 이념적 결사조직 여성단체의  관계장들이 장관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그녀들이 여성부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시도 했던 것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관계 여성단체들과 연계, 연합하여 가족법의 파괴와 '가족'의 해체를 시도했다.



이들은 애초애 대한민국의 가족 현실이, 기존의 호주제가 비현실적이자 낡은 개념의 가족제도이고 해서 그녀들이 들고 나왔던 개인별기록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맞추어지도록 기존 호주제에 대한 객관적 현실과 통계의 조작, 피해사례의 허위조작, 과대포장, 언론 허위유포를 끊임없이 하고 그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치밀하게 계획 했다.



이를 위해 국민 혈세를 이용 호주제를 폐지 하기 위한 그럴듯한 논문들을 용역 사주하기 시작,  2000 전후로 시도되고 2003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현재의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는 호주제폐지 논문들은 다 그때 나온 것이라 보면 거의 틀림없다.



그 중 몇개의 논문중에는 통일 후 호주제를 폐지 한 북한과 일치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가족법의 재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문들도 들어 있고 현재의 '가족'을 해체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친족'또는 '세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의 논문도 들어있다.



간략하게 소개한다.

(전략)...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를 어떻게 확정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는 입법(당해 법률 또는 시행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② 민법상의 [가·호주 ·가족의 관념이 폐지되는 마당에 가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타 법령에 남겨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제에 가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민법상의 개념인 “친족”,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원”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부 용역 호주제 관련 논문 중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 중 발췌]2003.5. 22 ~ 2003.8. 21]

가족의 범위가 해석상 다를 수 있다니?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니? 또 가족을 친족으로의 대체는 뭐고 세대원으로의 대체한다는게 뭔가? 어떻게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개정민법의 '호주'의 삭제...그리고 친족, 혈족의 개념



개정된 민법을 들여다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전 조항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법률조항이라 볼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결정적인 실수들이 곳곳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의 말들은 그냥 심심해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살펴 보건데,



우리 기존의 가족법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호주'라는 기준자이고 법률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몇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 기준자를 따라 호주의 배우자, 친족, 혈족(직계, 방계, 법정, 자연..), 인척으로 구분 분류하고 정의 해왔다.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 의심없이 쓰고 있는 친족용어들, 즉, 고모, 삼촌, 외삼촌, 질부, 처조카....등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은 모두 과거 부계혈통 시스템 하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쓰여 왔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준자인 '호주'가 삭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 위에 열거하고 있는 모든 법률적 용어들과 친족용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들이 달라지고 일부는 아예 없어 지는 등 전체 가족법의 모양과 틀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 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가장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개정된 '가족의 범위'를 보자.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시행일 2008.1.1]])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기준자인 '호주'가 없어진 지금 이 새로운 가족의 범위는 애매한 규정으로 정의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누구의 배우자인지, 누구의 직계혈족인지, 누구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는지의 규정이 없고 막연하게 쌍방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배우자관계,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양계혈족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가변적인 '생계' 목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변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조항도 마찬가지로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전 가족법(호주제)에 생긴 정의들은 당연히 달라진 개정민법의 기준대로 양계혈족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재 재조정되거나 재 규정되어야 했음에도 '호주'가 들어간 조항만 달랑 지우고  나머지는 과거 가족법의 관계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 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90·1·13]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90·1·13]

정상적인 법제정이 되려면 기본적인 가족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관된 친족개념, 혈족개념의 상하위 개념 모두가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친족' '혈족'개념과 '가족'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뿐 아니라 법률과 우리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실생활과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고로 부계혈통이나 양계혈통이 가지는 장단점이나 유,불리를 떠나 필자가 거듭 가족법 위헌 소송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얼마나 현실과 관습을 무시한 정치적 결단이자 잘못된 판단이었는 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되돌아 가서 위의 여성부 논문 가운데 호주제를 폐지하고 나면 왜 '가족'을 '친족' 또는 '세대원'으로 왜 구성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완벽한 가족해체를 기도했던 것이다.



당시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국무회의에 상정한 개정민법에는 애당초 이 가족개념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당시 고건총리에 의해 반려되었고 부랴부랴  급조한 것이 현재의 이상한 쌍방형적 생계형 가족개념이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가족개념'..그래도 그게 눈부신업적?



여성부와 그 연계된 단체들은 사전 치밀하게 몇 개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1.  가족개념과 가의 원천 파괴
2.  이를 위한 헌재 위헌판결,
3.  이를 위한 언론미디어 방송권 장악
4.  이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을 때 선택적 가족(호주제, 개인별) 채택



을 마련하고 몇개의 대정부 관련문서를 추적한 결과 최후에는 호주제를 폐기 하지 않는 대신 변형된 호주제(호주제라고 할 수도 없음)를 제안하고 이도 안 될시에는 선택적 호주제와 개인별로 가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가공할 만한 사실은 이들은 유엔을 이용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유엔에 여성단체 소속의 관련인사로 추대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몇개의 조항만을 추려내어 유엔관련 문서까지를 조작, 왜곡해 우리 가족법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재단해 멋대로 우리의 가족법을 주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내의 가족법 상황을 적당히 주물럭거려 거짓을 만들어 유엔에 보고하고 전도된 결과를 유도해 내고 유엔이라는 상징적 명분을 이용하려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유엔의 잘못된 판단을 덧씌우기 작업을 통해 '우려' 가 '권고' 로 변질되었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꾸며대며 국민들을 우롱하기까지 헀다.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이런 더러운 위정자들이 입만 열면 '호주제폐지는 여성계의 업적'이라며 한결같이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무식한 자들이...

해프닝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과정 중에 발생했다. 다음은 손봉숙 민주당 의원과 장하진 장관이 나눴던 일문일답이다.

손 의원: "우리 나라 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개념을 명확히 해달라."
장 장관: "학술적인 가족 개념은 복잡하지만 정책상의 가족 개념은 명확하다."
손 의원: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정책상의 가족 개념은 무엇인가."
장 장관: "…."

[여의도통신=장성순 기자 2005/6/28]



정리하면,



기존 가족법의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조항에 걸쳐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기준자 '호주'가 전면 삭제되면 상식적으로 그 여타의 모든 조항은 자동적으로 바뀌거나 재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솔린 자동차에 가솔린 제어 장치를 빼면 가솔린으로 달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게다가 가솔린을 경유로 바꾸어 넣으면서 가솔린장치로도 자동차가 온전하게 유지되거나 아무 이상이 없이 달릴 수 있다고 하는 상식 이하의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성본변경 장사를 위헤 눈감고 있는 법조계나, 애초에 알거 다 알면서 외면하거나 모른척하고 폐지에만 급급했던 여성부, 여성단체, 이런 과정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기꺼이 일조했던 국회의원들이나 모두 공통인것은 총체적인 도덕불감증과 국민들이야 어찌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는 파렴치 한 상식의 적들인 것이다.









[법률용어참조]



배우자 [配偶者]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친족 [親族]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척 [姻戚]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혈족 [血族]
1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려 나온 친족. ≒계족(系族).
2 <법률>혈통이 이어진 친척. 또는 법률이 입양 따위에 따라 이와 같다고 인정하는 사람.


직계존속 [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방계혈족 [傍系血族]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이며 법률에서는 8촌 이내 방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한다.




IP : 211.221.xxx.1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봐 당신..
    '08.9.11 12:55 PM (121.165.xxx.105)

    당신 글에 나타난 명제 중에 참인 명제가 하나라도 있는줄 알아?

    당신 글이 논리적이 되려면... 우선 최소한... 당신 주장의 전제가 참이 되어야...
    그다음 주장을 펼칠 수 있는거야....

    말이 안되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그걸 논조라고 받아들여야 할까?

    당신이 하고 있는 말들이야 말로..

    저기 저 북한애들이 하고 있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는거 아시는지...

    당신 말 하나하나...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들이라는거...아는지...
    그걸 글이라고 쓰고서... 이렇게 배설해놓는거... 참... 불쌍하게 느껴지는거 아는지...

    계속 그렇게 남성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이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나봐.... 참... 쯧쯧쯧...

    당신 말들 전부를 한마디로 무력화해줄께...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던 적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남성만.. 그것도 장자 중심으로 다른 개인을 종속하는...
    호주제는 위헌이다...

    알겠니?

  • 2. 이런..ㅠ.ㅠ
    '08.9.11 1:28 PM (210.118.xxx.2)

    현 개정민법은 엉터리....어디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제 일신의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무슨 큰일을 도모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족법에 '가'자도 모르는 극악스런 호폐론자들의 궤변에 의해 강제폐지되고 마련된 새로운 가족법내에는 일반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반없다.

    시작부터 에러로 시작하니 답이 이상할 수 밖에...ㅠ.ㅠ

    본인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관계법이 따른 상황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게 큰 문제인데.

    남자가 대장이고 남자가 한 가정의 주인이고

    내 핏줄은 죽어도 남 핏줄은 될 수 없고.

    재혼이든 다른 이유로 데론 다른 핏줄을 절대 내 핏줄 안되고...ㅠ.ㅠ

    단순하게 바라보지 말고 좀 넓게 바라 보기를...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이룩되 한국식 유교가... 식민지를 거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일으키는지 모른다.

    아마도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양반인가?"

    아마도 당신은

    "그렇다. 난 뼈대있는 집 자손이다." 할 것이다.

    버려라....낡은 사고다. 전통이 전통이기 위해서는 평등과 박애가 기본이어야 한다.

    본인의 생각하는 전통이 진정 평등과 박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만약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위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 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위의 본인 글을 다시 한번 읽고 일단 감정을 걷어내고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 3. 그러게요..
    '08.9.11 1:39 PM (121.165.xxx.105)

    그놈의 핏줄중심주의...
    그렇다면 여자쪽 핏줄은 어쩔건데요...

    하하하...
    이사람들 맨날 들먹거리는게 우생학이죠...
    여자에게는 유전자도 없는줄 알아요...

    어제 올린 글에 우생학 올렸길래...
    답글에 그렇게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얘기 쏙 빼서 올리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좋은 말이죠..
    그럼.. 여자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밥팅구리구리..
    제가 빨간펜 딱 들고 이 사람 글 출력해서 읽었거든요..
    포기 했습니다..
    온통 빨간줄이라.. -_-;;;

    문법이라고는 하나도 안맞아서.. 도통 무슨소리인지...
    아집에 똘똘 뭉쳐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 4. 재혼녀가 있다.
    '08.9.11 1:50 PM (210.118.xxx.2)

    이전에 남편한테서 낳은 아이를 키울 때.. 그넘의 호주제 때문에 아이 성을 바꿀 수 없었다.

    새로운 가족이 아무리 이해해도 그리고 이혼사유가 전 남편을 사랑했지만 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한 아이는 평생토록 가족 사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성을 지닌채 평생 각인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 글쓴이는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아마 글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런 해답을 내 놓을 것이다.

    "재혼한 여자가 한번 결혼했으니 평생 결혼 하지 않고 과부로 사는게 맞다" 라고

    그러면 남자는??? 하고 질문을 던지면...

    "남자는 남자니까 반드시 재혼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다.

    당신이 나의 리플을 읽으면서 생각해봐라... 평등한가. 옳은가, 바른가.

    공자는 말씀 하셨다.

    어린이나 제자에게도 배울점이 있으면 배우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게 조선에 들어오면 바뀐다.

    어린이나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려 들면 안된다. 스승에게 알려주거나 가르쳐 줄게 있어도 그냥 있는게 예의다.

    이게 현재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식 유교다.

    어찌보면 한국식 기독교와 일면 상통하지 않나..

    만일 본인이 교회까지 다닌다면 하나더 물으며 리플 마칠까 한다.

    하나님은 왜 꼭 남자인가? 여자면 안되나?

  • 5. 뭐가 이상한지?
    '08.9.11 2:14 PM (125.178.xxx.80)

    전 원글님이 지적한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 6. 뭐가 이상한지?
    '08.9.11 3:46 PM (210.118.xxx.2)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의 생각하는 바를 자세히 적으셔야죠. -.-

    저도 짧게 쓰면

    원글님 이야기가 다 틀린 얘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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