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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환불건 문의요

.. 조회수 : 264
작성일 : 2008-09-04 10:55:58
학원수강신청을 했는데요 3개월치 한꺼번에 끊어야 하는 조건이더라구요...

3개월 교재비하고 1,370,000 결제했는데  첫날 첫 수업을 들었는데..영 아닌겁니다..

분위기며 교사 가르치는 내용이며...

그래서  시간낭비하는것 같아 ,,,

퇴원하는걸로  담임께 말씀 드렸더니...

학원 규정상 한번만 들어도 3/1을 제하고  책값 제하고  환불 해준다는데...

저도 전액 환불은  안바라고   책값 하고 1회분 수업료만 제하고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학원측은 규정만 내세우고  ...

어떻해 방법이 업나요??

현명하신님들의 해결법 알려주세요

IP : 203.248.xxx.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구~
    '08.9.4 11:01 AM (203.142.xxx.240)

    아직도 그런 고집을 부리는 학원이 있나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학원 수강신청 철회 시 잔여일수만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3월 부터 시행되었어요.

  • 2. ..
    '08.9.4 11:03 AM (203.248.xxx.46)

    헉 정말요??? 감사합니다 목동에 잇는 유명학원이에요 뉴스에도 나왔던...

  • 3. ^^
    '08.9.4 11:34 AM (222.98.xxx.211)

    맞아요..저도 학원등록했다가 다른학원으로 옮겼는데 날짜계산해서 책, 가방은 공제하고 돌려주셨는데..규정이라는건 자기네 학원규정이지 법은 아닙니다..항의 하시고 유명학원이라면 더구나 그럼 안되죠..

  • 4. 그건
    '08.9.4 11:49 AM (220.75.xxx.91)

    3개월중 2달치는 100%환불이 맞고요 이번달 시작한 수업은 67%환불입니다.
    개강후 1/3 시점까지는 67%환불, 개강후 1/2 시점까지는 50%환불, 1/2이 넘어가면 환불은 안됩니다,

  • 5. 찾아봤습니다
    '08.9.4 12:01 PM (222.98.xxx.131)

    저도 T***영어학원에서 환불받을 게 있어서
    법제처에서 찾아봤습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별표3에 있는데요,
    수강기간의 1/3 경과전 금액의 2/3 반환
    1/3~1/2 경과전 금액의 1/2 반환
    1/2 경과후 반환 안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기준을 왜 이렇게 기간으로 크게 나눴는지
    불만입니다.
    수강기간 2/3 경과후를 두던지,
    수강한 횟수만큼 내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 6. 그러니까
    '08.9.4 12:05 PM (222.98.xxx.131)

    안타깝게도
    그 학원에서 말한 게 맞네요.

    몇개월 단위를 끊은 경우,
    아직 듣지 않은 달은 100% 환불하고
    들은 달은 수업을 한 번 들었어도
    '수강기간 1/3 경과전'에 해당돼서
    1달 수강료의 2/3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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