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실직자. 조회수 : 428
작성일 : 2008-09-03 02:12:01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직급여에 대해서 인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미용업계 이고요..

월급은 기본급+인센티브...

고용보험은 작년 2월달 부터.올해8월달까지 다 들어 갔꾸요,,

실직한 이유가..

아기를 갖어서..산후휴가3개월을 쉬고 본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하고 5개월을 더 쉬게 해줬습니다

산후휴가비는 조금 받았구요 휴가비에서도 보험료는 빠지더라구요.

그리고 올8월31일 날짜로 퇴사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실직 급여라는걸 받을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케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직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IP : 219.255.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8.9.3 2:15 AM (218.37.xxx.155)

    본인이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구..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노동부에 한번 알아 보시구요..8월31일자면 아직 노동부에서 확인이 안 되구..
    한달은 있어야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수 있어요..
    우선은 회사에서 짤려야 되는데 퇴직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 2. 2차로
    '08.9.3 2:18 AM (218.37.xxx.155)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노동부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오는 날을 지정 해 줍니다..한달 단위로..
    한달 안에 구직 활동 2회를 하셔서 증거 서류를 (면접시 받았던 명함) 내시면 됩니다..

  • 3. 고용보험
    '08.9.3 2:22 AM (65.49.xxx.98)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됨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실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http://edi.work.go.kr/jsp/int/HPINT2420L.jsp

  • 4. 채원아빠
    '08.9.3 9:29 AM (118.32.xxx.160)

    회사 총무 담담과 얘기를 해보세요 서류 하나 작성해주면 받을수 있어요
    회사 손해나는것도 없구요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었다면 괘씸죄로 안해줄 경우도 있고요
    왠만하면 다 해줍니다

  • 5. 채원아빠
    '08.9.3 9:32 AM (118.32.xxx.160)

    실업급여는 기본급의 50%나옵니다

  • 6. 몇개월간
    '08.9.3 3:41 PM (58.76.xxx.10)

    몇 개월 나오는지 정해져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9474 실업급여 6 실직자. 2008/09/03 428
229473 고급영어 하시는분~ 1 아! 영어 2008/09/03 657
229472 2009년 부터 토요일 학교 안 가나요? 6 궁금 2008/09/03 1,009
229471 결혼하면 정말 외모는 상관 없나요? 66 결혼 2008/09/03 9,094
229470 집안일.. 어떻게 2 도우미 2008/09/03 570
229469 히커리디커리덕? 가사 좀 알려주세효 4 아시는분? 2008/09/03 923
229468 네이버 블로그에는 사진을 어케 올리나요??? 1 궁금이 2008/09/03 210
229467 질문) 된장 참외장아찌 어떻게 먹나요? 6 참외장아찌 2008/09/03 329
229466 오류난 책 1 차일드애플 2008/09/03 126
229465 몽이 노래 미치겠어 2 악보 2008/09/03 680
229464 IMF때 직장인들은 다 안녕하셨습니까? 7 ? 2008/09/03 792
229463 외환위기가 오게되면 힘들어질 친정 2 2008/09/03 837
229462 홍삼 먹으면 살도 찔수 있을까요? 4 살찌고싶은 .. 2008/09/03 631
229461 싸이클론식하고 먼지봉투식하고 어떤쪽이 좋나요? 4 청소기고민 2008/09/03 372
229460 얼마나 적게먹어야빠질까요? ㅜㅜ 8 살빼자.. 2008/09/03 2,122
229459 유아용 훌라후프는 어디서 구입할수 있나요? 1 놀자 2008/09/03 281
229458 유치원 청소하러 가보셨어요? 12 어쩔까 2008/09/03 671
229457 스토어에스 헹켈칼세트 얼마인지 좀 봐주세요~ 2 부탁^^ 2008/09/03 434
229456 참여정부에 대한 유시민전의원 평가(작년 아주대 강연) 2 심심풀이 2008/09/03 355
229455 자기가 쓴 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2 봉달엄마 2008/09/03 303
229454 오체 투지 기도 순례를 떠나시는 수경 스님과 문 규현 신부 6 *** 2008/09/03 492
229453 수세미 어떤거 사용하세요? 7 수세미 2008/09/03 557
229452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되나요? 3 불안녀 2008/09/03 1,766
229451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양도세 2008/09/03 324
229450 남학생용 가방..너무 저렴해요~ 7 .. 2008/09/03 826
229449 예금잔고가 있는걸 2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16 완전멍청 2008/09/03 1,669
229448 커피 한 잔으로 버텨왔는데 마시지 말까요? 8 모유수유중 .. 2008/09/03 692
229447 그래도 힘나는 소식 2 ... 2008/09/03 616
229446 제가 너무 심했나요? 7 해도 해도 .. 2008/09/03 1,301
229445 신생아 젖병....세척할때. 평소 사용하던 수세미로 사용하면 안될까요? 6 아기젖병 2008/09/03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