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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혜택 주장 '눈가리고 아웅'. 성장효과,조세부담율 비교 '허점투성이'

;; 조회수 : 121
작성일 : 2008-09-02 18:51:31
겨레 기사 하나 더 올립니다. 제대로 알자구요..
'눈가리고 아웅' 딱 이 주장이군요.
정작 아셔야 할 분들께선.. 아직도 모르고 계시겠지요...


중·저소득층 혜택 주장 ‘눈가리고 아웅’
성장효과·조세부담률 비교 ‘허점투성이’
가구소득 2천만원→ 감세효과 4만원
가구소득 1억원→ 감세효과 99만원  


  최우성 기자  

정부가 감세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운 논리는 곳곳에 허점투성이다.
우선 감세 주장의 근거부터가 논란거리다. 감세론의 뼈대는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은 지난해 기준 2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일본·미국 및 경쟁국에 견줘 높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낮게 잡히는 것은 대규모 적자재정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세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장래의 조세 부담인 재정적자분까지를 더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을 잣대로 삼을 경우, 우리나라의 세 부담은 지난해 말 현재 22.3%로, 주요 나라들에 견줘 오히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5%)는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8%), 대만(17.5%) 등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각종 면세 혜택을 고려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특히 자산규모 5천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2005년의 유효세율은 13.7%에 그쳤다. 조세부담률이 높아 투자에 걸림돌이 됐다는 정부 주장이 첫 출발부터 어긋난 것이다.

감세 혜택이 중·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은 아예 ‘눈가리고 아웅’ 격에 가깝다. 정부는 소득세 최저 과표구간 세율은 25%(8→6%) 내리고 최고 과표구간 세율은 5.7%(35→33%) 낮아졌다며 감세 혜택이 중·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들 계층의 세 부담이 원래 높지 않은 탓에 감소율만 크게 잡히는 것으로, 실제 줄어드는 세 부담 규모는 고소득층일수록 훨씬 커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소득세 감소효과는 총급여 2천만원 가구가 4만원인데 비해 1억원 가구는 99만원이나 된다. 더구나 전체 근로자의 50.4%는 지금도 과세 면제 대상이라 감세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감세가 성장·투자·고용에 끼치는 효과 역시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내리면 성장률은 0.6%포인트, 소비증가율은 0.5%포인트 오르고, 기업투자 7%포인트, 일자리 18만명이 더 늘어난다는 분석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근거는 ‘비공개 용역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이런 수치는 과거 정부 스스로 밝힌 대목과도 어긋난다. 2001년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조세승수’가 0.23으로, 1조원 감세로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은 2300억원에 그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저축률이 높은데다 국외소비가 많아 감세가 곧 소비 증가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10억원 투자 때 늘어나는 일자리는 최대 15.1명에 그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7926.html
IP : 125.178.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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