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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 펌) 검찰,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 착수

올림픽 싫어 조회수 : 192
작성일 : 2008-08-21 21:24:47
검찰,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 착수


하드디스크 28개 분량 압수영장 발부 받아
노 전 대통령쪽 “왜 자꾸 자료 들추나” 반발


  김지은 기자 신승근 기자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1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하드디스크 28개 분량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노 전 대통령 쪽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영장을 받아 대통령 기록물 진본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하드디스크 자료가 일치하는지 시리얼 넘버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며 “영장은 내용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청구하지만 되도록 내용은 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기밀 등 ‘지정 기록물’로 정해져 30년 한도 안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지난해 이 법 제정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오세빈 서울고법 원장이 직접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 쪽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 30만여건의 지정 기록물이 현 정권에 입수되면 악용될 수 있고, 비공개를 전제로 민감한 내용의 기록물을 남길 수 있게 한 법 취지도 거스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제대로 넘겼는지가 쟁점인 만큼 영장 없이 전자적으로 충분히 그런 사실을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기록물 제도를 마련한 취지를 봐도 기록물 내용을 볼 수 있는 영장 청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원장에게 보냈다. 이 사건 변호인단의 김미경 변호사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영장이 발부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명박 정부가 왜 참여정부가 남긴 방대한 지정 기록물을 자꾸 들춰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다음 정권이 전임 대통령이 남긴 사초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들춰본다면 과연 어떤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을 제대로 남기겠냐”고 반문했다.

김지은 신승근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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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록을 남기겠어요?
전직대통령과 이 모냥까지 갔는데 이메가는 기록을 안 남길 거 같아요..
건국 60주년 행사, 올림픽 퍼레이드, 부시 방문기 이런 거 말고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5831.html
IP : 125.178.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림픽 싫어
    '08.8.21 9:24 PM (125.178.xxx.6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5831.html

  • 2. 조만간..
    '08.8.21 9:33 PM (125.137.xxx.245)

    또 소설을 쓰시겠군...

  • 3. 하바넬라
    '08.8.21 9:50 PM (218.50.xxx.39)

    미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귀가 없는 사람마냥 눈이 없는 사람먀냥 이리도 묵묵부답이랍니까
    답답해 죽을것 같습니다.

  • 4. 그러니까
    '08.8.22 3:05 AM (67.127.xxx.191)

    노대통령이 기록물을 가져갔다고 시비를 건게 결국 이 정부에서 그 기록물들을 들여다 보고싶어서였군요
    보고나서 꼬투리를 잡으려는거겠지요?
    조선시대에도 사초를 열어 본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켰잖아요?
    연산군은 운하도 파려고 했었다는데 여러모로 닮았군요
    비참하게 내쫓기는것도 꼭 닮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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