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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진짜 이유

흐.. 조회수 : 433
작성일 : 2008-07-23 10:38:18
-----------촛불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진짜 이유

번호 146608  글쓴이 미아얼뜨기  조회 164  누리 104 (104/0)  등록일 2008-7-22 23:40  대문 4 추천 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이 삼청, 효자동 주변 상인을 원고인단으로 하여 각 영업인마다 1500만원의 일실이익과 위자료청구소송을 광우병대책회의,진보연대 및 그 구성원 그리고 국가에게  제기했는데,,,,, 내가 본 그들의 진짜 이유 ----

법을 잘 모르는 주변상인을 속여서 돈이나 잇속챙기려는 짓꺼리



먼저 이 소송의  결말은 각하 아니면 원고패소 100%다.

가장 먼저보면, 이 손배사건은 사실심변론종결전에 광우병대책회의나 진보연대가 해체해버리면, 위 손배청구는 피고적격을 상실케 되어 본안심리조차 필요없는 각하가 뻔하다

게다가

1. 각 상인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입증정도는 '감'이 아니라 각 점포마다 평소의 매출액과 촛불기간동안의 매출액 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2. 만약 정말 손해액이 있다면 이게 촛불시위로 인한 것이라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하며

3. 이는 경찰당국이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입증해야 하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사안이란 얘기)

4. 원고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다른 상인들은 어떠했는지(매출증가한 점포도 부지기수)

5.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다고(설사 법에서 정한 방식을 넘어섰다손 치더라도) 국가는 물론 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모두 다 파악한다면 결과는 원고패소가 명확하다.(물론 조정에서 끝날 수도있지만 촛불이 조정할 리 만무하다)



또한 대책회의나 진보연대조직이 아닌 그 팀원에게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위 5가지에다가 그 팀원이 촛불시위대를 동원하고 촛불시위대 한명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느가도 또한 입증하여야 함.

즉, 대책회의나 진보연대가 아닌 그 조직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더 어렵단 얘기입니다.



내가 볼때, 시변이 노리는 것은

1. 소송합네 하면서 상인 각각에게 분명 선수금조를 받았을 것이고, 이는 원고인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이 먹는 금액이 커지고,

따라서 이걸 노렸거나



2. 촛불시위에 소송건다면서 국가로부터 받을 비공식지원금(실제로 한나라당 조윤선대변인이 시변출신이라 함)을 노리거나



3. 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권력체계에 좀더 깊숙히 포섭되려는 제스처이거나

4.  1,2,3  모두 다 이거나 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잘 모르는 주변상인을 속여서 자신들 잇속챙기려는 짓꺼리란 얘기입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6608

IP : 121.171.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
    '08.7.23 10:38 AM (121.171.xxx.29)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46608&table=seoprise_11&level_gub...

  • 2. jk
    '08.7.23 10:42 AM (58.79.xxx.67)

    쩝..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요

    원래 한나라당 똘마니들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와 법정 소송입니다.
    법정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쟤네들의 목적은 압박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돈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렇기에 소송을 해서 앞으로 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소송도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이나 노조에 대한 대책도 이전에는 구속이나 검찰과 경찰을 이용한 탄압이었지만
    10년넘게 그것과 함께 자잘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파업이 끝난후 노조 간부나 노조 자체에 대해서 큰 금액의 소송을 제기해서 압박하는 것이지요.

  • 3. 하바나
    '08.7.23 11:42 AM (116.42.xxx.253)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시민통제와 압박 그리고 분리/ 회유전술을 시민들이 과연 버틸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노동자성이 투철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도 버티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거대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독주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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