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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인데 법무사 변호사 중 누가 나을까요?
싸우거나 소송 아닌데 북이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 관련 서류와 순서, 이혼 절차나 상식적인 자문, 공증까지 하려는데
법무사는 하는일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재산 청구는 법무사한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1. ..
'08.7.5 10:32 PM (121.138.xxx.62)법무사는 개별적인 절차진행/관련 서류 준비 정도만 해주고
간단한 자문은 상식적인 차원은 해주지만 자신의 자문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셔서요.
공증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가셔야 하므로
공증대행만 법무사에게 맡기심 될거 같네요. 전반적으로 싸움 끝 절차만 문제되므로 법무사에게 가셔도 될거 같네요.2. 나무바눌
'08.7.6 1:05 AM (211.178.xxx.232)혹시 마클에 글올리신분이시라면....상대방이 여자변호사시라면서요.제발 변호사랑 상담만이라도 하세요.너무 허술하게 간단하게 하시려다 나중에 더 마음 아파지실까봐....아니시라면 죄송하고요./법무사가 법적인 책임과 완벽한 법적지식을 갖고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년씩 고생해서 사법고시를 봤겠어요. 1시간 상담료가 10~20만원이라고 들었어요.아는 언니가 서초동에서 개업한변호사거든요.비용들더라도 제대로 상담받고 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노란자전거
'08.7.6 1:40 AM (220.71.xxx.67)합의이혼이면 변호사 필요없어요
변호사는 법적인 다툼인 경우고요
법무사는 법적인 서류를 대행하는곳이네요
님의 겨우 법무사 이용하는게 좋아요 비용절감측면에서4. 새로운세상
'08.7.6 2:27 AM (125.134.xxx.203)변호사 법무사 필요치 않습니다
법원가시면 쓰라고하는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5. 글쎄요
'08.7.6 3:16 AM (58.142.xxx.79)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라도 왠만하면 변호사 통해서
필요한 사항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할 겸 자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생의 중대사인데 아무리 서류간단히 작성하고 끝난다지만
공증도 필요하고 변호사 비용 아낄 필요가 있나요?
소송 아니면 변호사비용 많이 들지도 않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