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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

봄날.. 조회수 : 778
작성일 : 2008-04-08 13:51:58
친정부모님이 몇년 전 이혼하시고 엄마랑 시집안간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친정아빠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한 이혼으로.. 현재 친정아빠와는 가족이 연을 끊은 상태이구요,

몇일 전에 친정엄마한테 기초수급자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다는데 저희 친정엄마같은 경우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광역시에 8천만원 정도 하는 주택소유자이고 현금은 천만원 정도 가지고 계신게 다이구요...수입은 전혀 없고 현 나이69세이구요..

현행 법상 엄마가 이혼하면서 제 여동생은 딸로 등록이 안되고 그냥 동거인으로 되어있나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기초수급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주택 소유하고 있어서 안되나요?

친정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도 전혀 그런 생각 안하셨는데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하니 이거 가능한건지.. 하고 엄마가 궁금해 하시네요.
IP : 122.3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8 2:08 PM (121.132.xxx.26)

    가능해서 우편물이 온 건 아니구요, 일단 연세가 65세 이상 되시면 전부 옵니다.
    전에는 70세 이상이셨는데...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의 재산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 없어요.
    신청하시는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일단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금이 나오구요.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 집은 없으시고, 예금만 오천 정도 있으신데 따로 조금씩 나오네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라서 죄송^^

  • 2. ..
    '08.4.8 3:25 PM (211.212.xxx.92)

    예금을 친정엄마 명의 말고 따님이 통장하나 만들어서 잔고를 따님통장으로 옮긴다음에 도장이랑 현금카드 만들어서 드리고 엄마 쓰시라고 하세요. 통장 잔고도 확인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사위의 연봉도 들어간답니다. 저희 형부가 연봉이 높아서 저희엄마 아주 조금 받아요

  • 3. ..님
    '08.4.8 5:16 PM (210.109.xxx.124)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 연봉을 따지지는 않을텐데요.
    자식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 하던데요.

  • 4. ...
    '08.4.8 7:08 PM (125.178.xxx.208)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일꺼예요. 일단 동사무소에 알아보시고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시면 그에따른 연금이 지급될꺼예요.

  • 5. ..
    '08.4.8 7:46 PM (211.212.xxx.92)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다른건가봐요.기초생활수급자 저희 친정엄마 신청하는데 사위들 회사,연봉등이 면사무소에서 다 조회가 되서
    대상 안될뻔한걸 저희 엄마가 울며겨자 먹기로 억지써서 한 2년간 10만원 조금 넘게 매달 받았었어요. 엄마 앞으로 된 통장도 제명의로 해서 만들어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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