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이야기입니다.
참 많이도 답답하네요. 친구나이 이제 40살 편안할 나이도 되었건만 남자 한번잘못만나 너무 힘들어 하네요.
친구남편은 신혼때부터 폭력을 휘둘렸고 그때문에 손가락 골절도 입은적이 있었으나 진단서는 끈어놓지 않았구요, 현재 상황을 들어보니 남편강요로 산 상가2채의 대출금이 7,000만원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친정언니한테 8,000만원 빌린상태라네요. 남편이름으로는 빛이 얼마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 제 친구이름으로 되어 있는것 같아요.
현재 너무 괴롭힘을 당하며( 아이들 앞에서 폭력과 폭언, 욕설) 살고 있는데 이혼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빛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남자의 만행은 줄줄이 나열하기도 벅차네요.
고등학교땐 미련할정도로 착하고 맑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무기력한 상태인것 같았어요.
오랜 폭력과 폭언으로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진 그런 상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하면 친구이름으로 된 대출금과 빛을 남편한테 돌리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인간 친구 때릴때 수건 사용한답니다. 진단서 못 끈게....
이럴때 비디오 찰영하면 인정되나요?
아시는 분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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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때문에 진 아내이름의 대출금, 이혼시 남편이름으로 바뀔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조회수 : 574
작성일 : 2008-01-14 15:30:29
IP : 218.234.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4 4:04 PM (121.136.xxx.8)빚은 채무자 명의가 바뀌는것은 채권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즉 남편의 동의 하에 이뤄질수 잇는것이고 동의 없으면(여러가지 서류도 필요하고
남편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이뤄질수도 아닐수도 있어요)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해주지 않을꺼 같네요..2. 저 아는
'08.1.14 5:17 PM (59.13.xxx.51)언니도...본인이름으로 남편빚이 2억정도있었는데....명의 변경 안해주더라는군요..
그래서 도저히 못살겠어서...그거 떠안고라도 이혼한다하고 이혼했네요...이긍..3. ..
'08.1.14 5:37 PM (211.229.xxx.67)남편이 이혼할판에 동의해줄리가 없잖아요....상가대출금이라면 상가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있는지..상가를 팔아버리고 대출금 갚으면 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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