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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1년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네요..

이사비용 조회수 : 980
작성일 : 2007-10-30 11:52:23
이럴 경우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대신 준다 그러든데..

구체적으로 이사비용만을 주시는건지 해서요..

이 집으로 이사온지가 1년이 안되서 도배(저희가 함-전세가 저렴하다고 안해주신다고 함)를

저희가 했거든요..

뭐 도배며, 각종설치비용등을 생각하면 또 다시 그 비용을 내야하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이럴경우 어디까지 말해서 받아야 하나요??

경험자분들 좀 알려주세요..
IP : 211.237.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다려 보세요
    '07.10.30 11:56 AM (203.244.xxx.2)

    기한의 이익 , 즉 남은 1년간 그 집은 님께 전세권한이 있습니다.그러니까, 혹 새주인이 계속 살라고 할 수 도 있고, 부득이 이사가시게 한다면, 새 주인이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겠죠. 안그러면 나가지 마세요..설치비용은 원래가 주인과 협의하에 설치 하셨으면 모를까 , 세입자가 자의로 설치한 경우, 돌려받으시기 어려울 듯 합니다..

  • 2. 보통
    '07.10.30 12:00 PM (220.75.xxx.223)

    이사비용과 복비까지 줍니다. 기한만료전에 이사가게 되면요.
    도배나 설치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집주인이 안해줘요. 그래서 전세집은 돈들이지 않는편이고요.
    새 집주인이 기간만료 될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오면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사비와 복비만 받고 이사가셔야할겁니다.
    제가 아는분은 집주인이 지방발령나서 내려간다해서 맘 놓고 집도 싹 고치고 도배, 장판까지 다했는데, 2년만에 집주인이 애들 교육때문에 다시 올라온다면 집 비우라했다네요.

  • 3. ...
    '07.10.30 12:04 PM (124.199.xxx.167)

    님이 이사를 가실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집주인과의 관계가 좀 힘들수도 있죠 ^^

  • 4. 순리적으로
    '07.10.30 12:09 PM (203.229.xxx.215)

    기한 만료전에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기간도 계약서 기간만큼 승계되는건데요...
    그냥 계약기간 동안 살겠다고 말하세요....
    도배까지 하셨는데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재촉해도 계약서대로 하는 사람이 뭐든 유리하게 되있는겁니다 아쉬우면 원글님 들어간 비용 줍니다...

  • 5. 아마도
    '07.10.30 12:37 PM (124.136.xxx.130)

    기간이 1년 남았으니 새 주인도 그걸 떠안고 사지 않았을까요???
    그게아님 당근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요
    저는 전세살때 집주인이 바껴서 새집주인은 그냥 살아도 된다했는데 그때가 IMF라서 전세값이 많이싸길래 제가 일부러 옮겨 앉았어요 그랬더니 복비와 이사비용은 제몫이던데요

  • 6. 저희도
    '07.10.30 1:16 PM (58.148.xxx.32)

    집 살때 세입자 있었는데, 그 분 계약 기간 지키느라고
    이사 못했습니다,
    원글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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