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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신혼때부터 최소한의 소멸성 보험만 몇 개 들었습니다..
옆에서 연금 들으라고 많이들 권하시는데,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때문에라도 들으라는데 돌려받는거 50만원때문에
나머지 200이 묶이는거 같고...실은 엄청 따져 보거나 한건 아닌데..왠지
그렇거든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싶네요..
5년 짜리가 있어서 그 5년만 붓고 해약할 수 있는것도 있다는데 진짜 있나요?
은행상품이라고 들었는데요..
5년후에 넣은만큼 바로 찾을수 있다는데요....그런게 어딨어하는 맘입니다..
1. 류중모
'07.2.13 1:48 PM (211.192.xxx.226)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해상에 근무하는 하이플래너입니다. 노후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은행권에서 파는 연금신탁, 보험권에서 파는 연금저축. 쉽게 말하지면 연금신탁은 소득공제가 없는대신 10년동안 유지를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연간 300만원 한도) 있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를 부담합니다. 둘다 일장 일단이 있지요. 고액의 금액으로 연금을 할것같으면 비과세가 되는 연금신탁이 유리하고 작은금액으로 연금을 할것 같으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이 유리할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016-9305-7861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손해 보험 길잡이 ( http://cafe.daum.net/wolf7604 ) 에 오셔서 보험에 관한 좋은 정보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2. 잘
'07.2.13 7:28 PM (121.133.xxx.132)모르지만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300만원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이 필요하지 않나요?
전 일단 소득공제되는 상품은 딱 그 한도까지는 열심히 붇고 있어요.
무엇보다 세금 떼가는 것이 젤 짜증이거든요.3. 연금저축
'07.2.13 10:06 PM (58.141.xxx.169)연금저축은 나이가 들어야 받을 수 있고 (55세나 60세 이상)
그 전에 해약하려면 5년정도 부어야 총 부은 금액의 98% 정도 찾을 수 있어요.
2년정도면 본금의 65% 정도밖에 찾을 수 없고요.
노후 대비로 하실 분은 괜찮은데 혹시 중간에 쓸 일 생겨 해약하면
세금공제보다 더 손해니 잘 생각해 보고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