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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없이 전입신고후 확정일만 받아도 보증금 안전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343
작성일 : 2007-02-09 12:08:15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봐요.

전세권등기 없이 전입신고후 확정일만 받아도 보증금 안전할까요

신축빌라에 전세 보증금 7000만원으로 이사가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며 전세등기 필요없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또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안해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IP : 222.108.xxx.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론
    '07.2.9 12:25 PM (211.221.xxx.248)

    전세권등기까지 하면 아주 완벽(?)하겠지만요
    실상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게까지 다 구비하고 지내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집주인들은 번거로워 하기도 하고 별로 신경안써서 그런거
    집주인한테 받기 거의 힘들구요.
    세입자가 하더래도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것도 부담이구요.
    일단 등기부등본 보시고 담보나 채권이나 뭐 그런것들이 집 규모나 집 값에
    크게 위험한 수준 아니면 괜찮으실 거에요.
    대부분 담보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집은 거의 없더라구요.

  • 2. ...
    '07.2.9 1:41 PM (219.250.xxx.156)

    민법상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예요...
    물권의 효력이 채권보다 우선이죠... 언제나...

    그러다보니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생겨났고...
    경제적 약자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비슷한 효력을 부여하려 만든 것이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실제거주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전세권등기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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