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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찍어야 하는 도장이요~
자주 들어오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 글을 또 올립니다.
평소엔 정말 음식사진 보고 레시피 보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좋아하는데
어제 오늘은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나마 도움을 좀 얻으려구요
다른 카페에 가서 글 올려도 답변 듣기가 어렵지 뭐에요. ㅠ.ㅠ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업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긴 했는데요.
도장은 회사 도장을 찍었다보니까 그땐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직접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장때문에요.
제가 인감도장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도장이라곤 회사에서 쓰는 결제인이 전부인데
이것으로 내용증명 도장을 찍으면 안됄까요?
지식검색 해봐도 그냥 도장 날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결제인을 찍는 다는게 우습게 생각되면서도 당장 도장이라곤
그게 전부여서...
아니면 지장으로 대신 하는게 좋을지..
리플 부탁드릴께요..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만 올려서요...
1. ^^
'05.8.19 12:29 AM (211.178.xxx.86)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되요.인감이 등장해야 할 정도의 서류는 아니네요.
2. Connie
'05.8.19 12:49 AM (211.192.xxx.69)인감 안 찍어도 되요. 개인 도장 찍으세요.
3. ...
'05.8.19 1:17 AM (58.76.xxx.201)제가 최근에 보내봤는데 도장도 필요없다던데요? 제가 도장 어디에 찍을까요? 했더니 필요없는데 원하신다면 찍으세요... 하던데..
4. 원글녀
'05.8.19 9:24 AM (220.120.xxx.98)아~ 네~^^ 감사합니다.
82쿡 회원님 덕분에 너무 감사드려요.^^
개인결제인 이라도 찍어서 보내야 겠네요.^^5. Connie
'05.8.19 10:09 AM (218.153.xxx.141)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알죠? 쌍방 주소를 정확히 적고 계약서 사본을 한부 넣으세요. 계약에 의거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끝나고 수차례 구두상으로 계약 만료가 됨을 통보했음을 명백히 밝히시고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해주기 바란다로 하시고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신청이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한 재산 가압류신청을 하겠다는 말도 들어가야합니다.
민사조정은 관할 해당법원가서 민증이랑 계약서등을 가지고 가서 하면 금방 끝나는데 전세금 반환소송은 3 개월이상 시일이 걸립니다만...주인 재산 조사하고 그다음 가압류 신청하고 전세금 반환소송하면 되는데 -_- 변호사 안쓰고 나홀로 소송하면 100 만원 미만으로 들겠지만... 변호사 쓰면 -_- 기본이 500 만원이니 혼자 준비하셔야할 것 같아요. 주인이 한의원을 한다면 한의원에다 가압류를 넣어버리면 쪽팔려서라도 아마 돈 줄거에요. 어쨌든 민사조정으로 해서 빨리 처리 보시게 되길...6. Connie
'05.8.19 10:18 AM (218.153.xxx.141)만약 -_- 이사를 가시게 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고 -_- 네이버에 가면 변호사들이 카페를 연 곳이 꽤 됩니다. 거기서 무료상담 해주시니...무료 상담 받으시는 것도 나을듯합니다. 소송을 하면 어차피 이길건데 단지 시간이 문제지요.. 물론 소송비야 패소자가 내는 것이고...
http://cafe.naver.com/lawyerahn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보다 훨씬 더 법률적으로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실거 같아요.7. 원글녀
'05.8.19 10:36 AM (220.120.xxx.98)Connie님 정말 감사드려요.^^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솔직히 제 전세금 어떻게든 바로 빼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자꾸 미루려는지..ㅠ.ㅠ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는데 역시 기간이 문제이긴 하더라구요. 추천하신 카페 얼른 가보겠습니다. 감사해요~^^
8. 요조숙녀
'05.8.19 11:15 AM (61.79.xxx.194)도장 아무거나찍어도되고 안찍어도 괞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