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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관해서요.(만기통보는)

초보맘 조회수 : 894
작성일 : 2005-03-10 17:30:06
내년 3월이 만기인데요.

만약 제가 계약연장 안하면 언제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뭐라고 말해야죠.
세입자가 먼저 연략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어리둥절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요즘 전세난이 심해서요.
답변좀 주세요.

IP : 211.232.xxx.13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3.10 5:40 PM (211.216.xxx.217)

    보통 만기 2달전에 집쥔에게 통보해야 하구요.
    물론 만기 끝나면 등기로 내용증명 보내고.. 등등의 제스쳐를 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만기와 상관없이 내 집 빠져 이사올 사람에게 돈 받아 전세금 돌려줍니다.
    그러니깐 너무 성급하게 맘에 드는 집 있다고 덜컥 계약부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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