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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뒀는데 의료보험,국민연금은 어떻게..

보험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05-03-07 13:25:09
공부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의료보험은 한달후에 자동적으로 지역보험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있던데..
의료보험은 후불인가요.?
1월달꺼 1월말에 내는...
아니면 선불인지..

지금 미리 신청을 해서 3월달걸 내고 쓰는건지
아니면 한달후에 통지서가 오면 그때부터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해지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멈추는건지 아니면 제가 가서 실직상태라고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냈던거 다시 받을 수는 없나요?
예전에 아는 언니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받았다고 하던데...
몇년전이긴 하지만..
IP : 218.1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팔불출엄마
    '05.3.7 1:37 PM (220.117.xxx.2)

    국민연금 다시 돌려받는건 99년까지만이었구요.
    이제는 안돌려줍니다.
    의료보험은 때되면 통지서 날아오고 그때 내시면 되구요.
    아마 국민연금도 내라고 통지서 올거예요.
    그럼 공단에 가서 실직상태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바래요~~~

  • 2. 맨날익명
    '05.3.7 1:40 PM (221.151.xxx.108)

    의료보험은 직장에서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의보로 빠지더군요.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때 서울로 이사와서 의료보험을 신고하러 건강보험공단에 갔는데 가서 집이 얼마짜린지, 세들었으면 전세 얼만지, 월세 얼만지, 차는 몇년식 뭐가 있는지 기타등등 다 적어냈고 그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로 날라오면 냈었구요.
    그런데 혹 부모나 형제자매중에 직장에 들어가계신분있음 님이 아직 미혼이면 그쪽에 등록시킬수도 있습니다.
    호적등본으로 신고하면 될거구요.
    지역은 아마도 부모님이 들어가 계시면 님꺼만 얼마 하고 더 추가해서 될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님이 살고계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야할겁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퇴직시 연금을 지급받았던것으로 압니다. 물론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받았던 돈 다시 집어넣어야하지요.
    그외엔 퇴직시라면 국민연금공단측에서 뭐라뭐라하는 통지서가 와서 얼마의 액수를 책정했으니 이의나 문의사항은 어디어디로 하라는게 날라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냈던 돈 안돌려줍니다. 61센가....그나이 될때까지.
    이민가신분들도 그돈 못받아서 가신걸로 압니다.
    당장 내가 낸돈 급한데 왜 못돌려주느냐는걸로 말이 많았는데 결국 그런 강제성이 있어야 사회공적자금이 돌아가는거라서 어쩔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
    '05.3.7 2:35 PM (211.44.xxx.87)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지역으로 되고요, 소득이나 뭐 재산수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지되는 게 아니예요.
    월납입액이 조정되서 그쪽에서 나올거예요.
    실직 상태라 연금내기 어려우시면 그쪽에서 통보서 올때 사유서를 내세요.
    소득이 없고 명의된 재산이 없으면 일년동안 납입연기 해줍니다.

  • 4. ....
    '05.3.7 4:50 PM (211.216.xxx.217)

    국민연금 소득 없다고 신고하면 계속 안내던데요.
    혹 중간에 내라고 통지서 오면 전화해서 소득 없다고 얘기하고 서면통보 하면 또 안나오더라구요.

  • 5. 보험
    '05.3.8 12:29 AM (218.145.xxx.8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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