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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양복 바지 잃어버렸대요.ㅜㅜ

양복바지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1-08-19 11:30:19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양복을 보냈는데 자켓만 돌아왔어요.
외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년쯤 전에 구입한옷이라 가격이 어찌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구요,
휴고 보스 라는 브렌드 인데 양복입을 일이 많지 않아서 네번째 입은 거였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지가격을 받는다고 해도 자켓이 필요없어지는 것이고,, 참 애매하네요.
IP : 119.71.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루터
    '11.8.19 11:42 AM (59.3.xxx.58)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구입일이 1년미만일 경우 구입가격의 43%~57%를 업주가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바지만 분실 했더라도 한벌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정위 기준보다 고객과 업주의 합의가 먼저 입니다

  • 2. ..
    '11.8.19 11:51 AM (114.201.xxx.80)

    혹시 영수증 없으신가요?
    아니면 카드 내역이라도.

    저도 바지를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백화점 할부기간이 남아있는 바지여서
    쉽게 환불 받았어요.
    근데 산지 한 달 정도 된 바지인데도
    세탁소 사장님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반정도만 받았던 기억이 나요 .

    배달하는 분이 다른 집에 준 거라고 본인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기는 좀 억울했던 거 같았어요

  • 3. ..
    '11.8.19 11:55 AM (211.207.xxx.204)

    고가의류라고 일단 최대한 찾아달라고 하세요.
    동네 세탁소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양복바지를 잃어버리고 제가 안맡겼다고 큰소리치더니
    몇 달 후 가보니 세탁소 구석에 남아있는 옷들 속에 있더군요. ㅠ

  • 4. 위에 분
    '11.8.19 9:17 PM (112.154.xxx.79)

    말처럼 배상은 받으시는데요.. 실재로 그보다 더 적게 받습니다. 저도 직접 픽업하는 세탁소에서 셔츠 분실해서 돈 배상 받았는데 약 40% 정도? 그 보다 좀 못하게 받았어요. 거의 새거 였는데요
    실재로 공정거래 표준 약관 보다 더 못미치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1년 미만도 아니시라면... 거의 손해라고 보시면 되요..개인 가게가 아니라면 분실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 배달 사고라고 보시면 되요.. 다른 곳으로 배달이 가서 다른 점주에게 있던지.. 최대한 항의해서 되찾도록 하세요

  • 5. .....
    '11.8.20 8:20 AM (98.206.xxx.86)

    휴고보스면 명품인데 아깝네요. 우리 나라에선 외국 가격보다 훨씬 비싸서 배상 받아도 해외여행 가서 사지 않는 한 많이 손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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