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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많은집 전세 사는데요

ㄷㄷㄷ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1-07-13 23:35:54
전세값도 엄청 시세보다 싸게 들어갔고 올리지도 않더라고요.
살고싶을때까지 살으라는데..위험할까요?
어느날갑자기 팔아서 새주인이 전세값을 인상하거나..
지금주인이 돈을 못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될 가망이 많을까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되면..전세금 전부 못건지나요??
IP : 221.138.xxx.1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13 11:37 PM (116.127.xxx.54)

    님이 나가신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님이 나가신다면 아 뜨거 할걸요.

  • 2. 경매로
    '11.7.13 11:49 PM (58.148.xxx.47)

    넘어간대도 전세금 다 못건지는 건 아니에요.. 방 한개당 얼마씩 치는것 같던데요.. 전에 살던 집 비싸기도 하거니와 융자가 많어서 새 세입자가 안들오는 바람에 어거지로 5년 살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 3. 융자..
    '11.7.14 12:16 AM (114.200.xxx.81)

    정확하게 융자+전세금, 시세 이야기를 해주셔야 판단이 될 듯,,..
    저 역시 지금 좀 약간 위험한 상태인데요,
    경매로 전세살던 집이 넘어가고 그래서 충분히 공부해서 이 집 들어왔어요.
    (융자+전세금이 집값의 70%를 안넘음)

    그런데 문제는 2년 전에 비해 집값이 거의 1억이 떨어져 버린 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융자+전세금이 집값의 90%에 육박했어요.
    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전세금을 더 내려주지 않으면 나가야죠.
    (집주인은 월세로 돌리겠죠.)

    그리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은 최대 1400까지만 보장됩니다.
    - 확정일자 있을 경우이고 은행보다 후순위일 때.

    방 하나당 얼마씩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 한칸만 있어도 그냥 1400만원까지는 보전해줘요.

    1억짜리 집인데 은행 대출이 9000만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제가 전세를 2000만원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은행 뒤의 순위가 되죠.)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1400만원은 받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 8000만원에 낙찰될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중 600만원은 못 돌려받지만
    14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보전이 됩니다. 1순위 채권자 역시 자기가 빌려준 돈은
    9000만원이지만 8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뺀 나머지 6600만원만 받게 됩니다,
    1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세입자도 억울하지만...
    방 1칸씩 치는 게 아니라 방 1칸이나 방 5칸이나 일단 1400만원만 기본 보장해주는 겁니다.

    만일 내가 확정일자 한 뒤로 금융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경매 8000에서 세입자 2000을 먼저 떼고 금융권이 나머지 6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의 융자를 받았건에 상관없이요..)

    제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니 은행에서 말리더군요.
    당시 오피스텔이 작은 거여서 가격이 5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일단 사람이 살고 있건 없건, 무조건 1400만원은 뺀 가격에서 융자 가능액이 설정되는데
    제 경우는 그러면 3600만원밖에 대출 설정이 안되고 (제가 2000만원 대출 받으려 했거든요)
    차라리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 신용 대출이 더 낫다고 권하시더군요.
    (담보 대출을 하면 설정료, 심사료 등이 있어서 그 수수료나 신용대출 이자나 마찬가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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