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관공서에서 잘못된 시설물로 인하여 자동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손상의 정도는 suv차 지붕에 기스 (도장만 다친게 아니고 철판도 손상)난 정도.
다행히 관공서에서는 보험을 들어 논 상태고
보험회사에서는 차 고치고...비용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자동차 as센타에 가서 견적을 받고 고치려 하니
정비사 왈.....차 기스 난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라서
차를 분해해야 하는데 분해했다 조립하면 차가 망가진다.
그리고 아무리 잘 해도 티는 난다
그리고 수리 기간도 2-3주 걸린다 (실 공정기간은 1주안에 되는데 밀렸다)
자동차 탑만 도장하니...부분 색이 달라질수 있다.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그냥 합의하시고, 그냥 타는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정비소에서 나온 견적비용은 77만원( 부분도장 외)
그리고 견적서 발급 비용 38,500원
수리기간 렌트 비용은 2-300만원
그래서 견적서 비용만 지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싸구려 땜빵만 하고 합의금 받고 끝내는것이
차에도 유리하고 보험사에도 유리할것 같아서........
보험사에 얼마를 달라고 합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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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얼마에 하는게 적당할까요?
솔로몬 조회수 : 263
작성일 : 2011-04-25 13:43:09
IP : 125.178.x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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