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인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 법적으로 소송걸까 했는데 지인이
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해서 전세금을 달라고 하라는데 ..
아무래도 법적으로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법무사 수수료도 만만찮게 든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주인이 저희한테 한 행동을 보면 화가 치솟거든요.
그리고 경매 붙은게 등기부 등본상에도 남아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이집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이런글 저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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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7)
주야 |
조회수 : 1,537 |
추천수 : 12
작성일 : 2009-01-19 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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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스영
'09.1.19 5:09 PM중개한 부동산에 가보시던가 가까운 부동산에 의논해보셔도 될 거구요
서울시 임대차 상담실에 상담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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