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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 ㅠㅠ

| 조회수 : 1,674 | 추천수 : 20
작성일 : 2008-12-12 23:25:15
오늘 우편함에 "법원경매" 라고 적힌 우편물이 왔어요.

1년전부터 이사 갈거라고 했는데 기간이 남아서 암말 못하고 담 세입자를 기다리던중인데...

사건인즉..

실제주인과 서류 주인이 달라요 그땐 집이 귀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했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서류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겼어요

저는 전세권 설정, 내용증명, 근저당 설정 되어있는거 풀고 들어왔구요..

전세금이 6500인 빌라거든요

계약만료 1년전부터 이사간다고 했는데 싼가격에 못내놓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슬퍼요. 첨 전세사는건데..법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제발~~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이네
    '08.12.13 12:00 AM

    전세계약서는 서류상주인이랑 하셨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요?

  • 2. 추억묻은친구
    '08.12.13 1:01 AM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역이 어딘지?
    빨리 대한법률공단으로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서두르세요

  • 3. 봉나라
    '08.12.13 10:05 AM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셨고...근저당이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1순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경매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금액이므로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우선 원글님께서 대항력을 구비하셨는지 구비하시기 전에 은행 근저당등등이 있는 지 없는 지 알아보세요.

  • 4. 주야
    '08.12.14 11:29 AM

    전세권설정, 확정일자는 받은상태구요..계약은 서류주인과 실제제주인 모두 있는 상태에서 했어요.
    봉나라님..
    제가 대항력을 구비 할려고 하면 어떤걸 해야하며 은행 근저당은 서류주인걸 알아봐야합니까?
    그리고 경매낙찰자가 전세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저흰 안심인데...
    낙찰가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데 낙찰받을 사람이 나올까요?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전세권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하던데요..
    제가 이사간다고 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경매까지 가게할 가능성도 있다구요.
    서류주인이 저축은행에 3100정도 청구해서에서 은행에서 경매신청한거더라구요.

    계속 관심 가지고 답변해주세요.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법적대응을 할려구요.
    매일 82에와서 확인할거니 답변 많이주세요.제도 준비 철저히해서 대응할게요.

  • 5. 주야
    '08.12.14 11:37 AM

    참~ 여기는 경북 구미예요.

  • 6. 해바라기
    '08.12.15 1:59 PM

    구미면...구미에 요즘 집이 남아돌아서 경매에 참가할 사람이 있을라나요..흠..
    서류상 주인이 사업하는 사람만 아니면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될 듯한데..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님 전세확정일자보다
    먼저 연체된 국세가 있으면 난감합니다..그 국세가 무엇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면 전화로,,사람인척 하면서(계약서에 주민번호 있죠??
    )연체된 세금을 조회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면..진짜 주야님이 1순위니까..
    경매시에 한 6000만원으로만 한 2~3차 정도에 입찰해보시고(계약금이 쓰신금액의 10~20%
    있어야 해요)..
    상계신청을 하시면 따로 더 돈 안내고 전세금 6500만원으로 그 집 사시는 거예요..

    근데..다툼이 얼마나 커서 경매로 넘긴건지는 몰겠지만,,
    누군가 입찰을 하더라도 경매 넘긴사람이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게 주야님께는 제일 좋은거죠??
    둘이 화해하길 기도해보세요...^^

  • 7. 주야
    '08.12.15 10:10 PM

    오늘 법무사가서 상담했어요..
    등기부등본보더니 저희가 1순위이고요..
    근데 경매가 안되면 전세, 매매가 될수 없다고 낙찰자가 안나타나면 저희가 낙찰받고 바로 매매하는게 낫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지랑 건물이 분리되었다고 "소장"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건 또 뭔지...
    하나 이해하면 또 어려운게 나오고.. 안그래도 몸과 맘이 불안한 상태인데..

    낙찰자가 저희 전세금을 안고 가는건 아니라던데요...낙찰자랑 무관하다는 얘길하더라구요.
    일단 천만정도 손해볼것같다고 하네요 ㅠㅠ
    이사갈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까먹을 생각하니 너무 아까워요.
    최대한 손해 안볼려고, 경매까지 안갈려고 참았는데..

    그리고 제가 낙찰볼려면 가격은 어느정도쯤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세금도 내야하잖아요.
    하여튼 머리 넘 복잡합니다 ㅠㅠ
    계속 답변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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