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분이 법인회사에 잠시 대표로 있었는데 그때 회사에 소송건이 발생해
회사가 그 소송건에 전념하다 보니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소송건 재판에
대표가 참석해야 하기에 그 대표직을 사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로 임명 했
는데 제 아는분이 대표로 있을때 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에 자재외상
대가 꽤 많이 있었다 하구요 대표가 바뀐지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거래처
외상대가 남아 있다 합니다.
질문은 그때에 거래처(채권자) 들이 그때의 대표한태 자재외상액(채무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법무사에 의뢰한다 는데 혹시 이곳에 아시는분 계실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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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데 혹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겐베리아 |
조회수 : 814 |
추천수 : 3
작성일 : 2008-05-23 1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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