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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환급 안내

| 조회수 : 1,879 | 추천수 : 17
작성일 : 2008-05-23 02:10:38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돌려받는다
- 단말기 할부금 중도 완납시 발생한 잔여기간의 보증보험료 환불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와 이동통신사(KTF, LGT, KT-PCS)는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이용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5월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이내에 중도 완납시,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 9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45만건, 34억원이 환급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중도 완납한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은 동 보험료 최초 도입시점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45만여건, 34억여원 이라고 밝혔다.

  한편, SKT의 경우에는 환급액이 발생치 않는 최저 보험료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 환급액 정보조회 방법 및 환급 절차
  - 현 이용고객 :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5월분 요금에서 감면
  - 해지고객 : 미환급액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환급

  현 이용고객은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이동통신사가 5월 요금고지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환급하게 된다.

  반면, 해지 고객은 2008.5.8(목)부터, 이동통신사(KTF, LGT, KT-PCS),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신청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할부금을 중도 완납시 보증
  보험료를 환급하는 규정을 사업자의 약관에 신설하여 향후 발생되는
  환급액은 바로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별로 환급받는 금액은 비록 소액이지만,
  마땅히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소중한 이용자 권익을 찾아내 이용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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