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쭐께요... 집 매매시 세금에 관한것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고팔 일이 평생 없었으므로... --; 이제 매매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할것 같아 미리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여러 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집을 사고팔때 6월말을 기점으로 그 이전이면 파는사람이 세금을 내야하고 그 이후이면 사는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다던데...
1. 그 세금의 정확한 명칭은 뭔가요?
2. 정확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3. 시간뺏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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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금에 관해 궁금한것 하나
rn |
조회수 : 828 |
추천수 : 16
작성일 : 2008-04-18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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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날나리
'08.4.18 4:21 PM1.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예요.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는 의미죠. 만약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5월 31일일 경우, 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자가 되구요, 잔금일이 6월 2일일 경우, 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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