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비를 동생명의 신용카드로 지불했는데요, 이거 제가 연말정산혜택 받을수없는건가요?
동생은 얼마전 결혼해서 지금은 세대가 분리됐구요. 원래 제가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가 올해 취직하면서 떨어져나왔어요. 동생쪽으론 정산안된다고하던데,, 금액이 커서 넘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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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곰손이 |
조회수 : 1,474 |
추천수 : 65
작성일 : 2008-01-21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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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봉나라
'08.1.21 3:14 PM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으시면 되시는 것이니
의료비공제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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