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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가해자와 만나기로 했는데

| 조회수 : 1,633 | 추천수 : 24
작성일 : 2007-06-01 00:16:14
3주쯤 전에 가만히 신호 대기 하고 서 있던 제 차를
만취 상태의 아저씨가 살짝 추돌하고는 상황 파악이나 연락처 제공, 심지어는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후진해서 뒷차도 받고 뺑소니 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솔직히 신체적으로는 별로 다친건 없고, 차도 살짝 뒷범퍼 눌린 정도 (차종 : 마티즈)이며, 제 2의 피해차량은 낡은 세피아로 앞 범퍼가 가운데 금이 15cm 정도 갔습니다.

제가 차량 번호를 적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고, 이제서야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 수시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바빠서 입원은 못했고 물리치료만 2번 정도 받았어요.

제2의 피해자 아주머니는 입원1주일에 대한 치료비 + 위로금 + 합의금 100 정도 받으시고 정리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굉장히 놀란 것이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아저씨도 밉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물 : 18만원만 현금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대인 : 2일뒤에 가해자랑 합의 할 꺼니까 병원 치료비 정도만 줄것 같이 얘기합니다.
가해자 : 전화로는 싹싹 비는 말투이시고 동정심을 유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본인의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미리 말했나 봅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까 진단 1주당 50~100 만원까지 합의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2주 진단서 나왔습니다.

만일 이 분이랑 형사 합의 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200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한 것인가요? 저는 지금 전문직이긴 한데 여건상 오래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되면 며칠 입원해야 하는지 고민도 됩니다 (현충일 전후로).

직업에 따라 위로금(합의금)이 달라진다고도 하던데...
몇 달 전에는 3일 입원했는데 위로금 60만원 받았었거든요. 주변에서 너무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경험 있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맘
    '07.6.1 3:01 AM

    저도 3년전에 교통사고 당했던 적이 있어요.
    뺑소니는 아니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거든요.
    그때 배운 상식입니다.

    합의라고 하는 건 민사와 형사가 있어요.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의미로 민사합의를 하는 겁니다.
    몇달 전 3일 입원에 60만원이 그거에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해서는 안되는 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게다가 음주에 뺑소니; 그런데 음주 부분은 경찰에서 확인된 건가요?) 을 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잡혀가거나 (구속) 벌금을 받거나 한다는 거죠.
    가해자가 징역을 살든 벌금을 내든 그건 피해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것 참 쌤통이다, 정도의 마음만 가질 수 있을 뿐.
    정리하면 민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형사는 가해자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벌을 받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민사합의와는 다릅니다)
    벌의 강도가 줄어들어요. 정상참작이죠.
    합의를 해주면 벌금 200만원 받을 거 100만원 받고 그런식으로요. (단순 예입니다. 실제 사례 아니에요)
    아주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음주+횡단보도침범+뺑소니 이런식)
    형사합의는 안하고 그냥 벌금 받는 가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였고 6주 진단이었는데 형사합의 안했거든요.
    알아보니 벌금이 몇백만원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300-400만원.
    (사건 종료된 뒤에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사고처리결과를 알려줍니다. 가해자 주민번호를 알아야해요)

    100만원 받으셨다는 제2의 피해자분은 민사+형사를 한꺼번에 해주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은 형사합의금만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아마 그렇겠죠..)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서라도 자기 벌을 줄이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요.
    요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보조해주는 운전자보험도 많아서 어지간한 사고를 내서는 별로 급하게 생각 안하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200에서 시작해서 좀 깎아주시던지 해서라도 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셔도 상관없구요.
    동정심 유발이 형사합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금을 깎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민사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보험사와 합의하시는 순간, 치료는 종료. 그 뒤로는 내 돈 내고 치료하는 거에요.
    추돌사고가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아프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딱히 치료도 못하고.

    저 3년 됐어도 아직 민사합의 안했어요.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뒷탈 없겠다 확신이 드시면 민사합의 진행하시고
    긴가민가 싶으시면 왔다갔다 한번씩 물리치료만 받더라도 합의를 나중에 하세요.
    요즘은 보험사에서도 합의 빨리 하자고 말 안하더라구요.
    그냥 천천히 치료 받으시라고 해요.

    횡설수설 몇마디 적었습니다.
    도움 되실지 모르겠네요.

  • 2. 미리내
    '07.6.1 9:27 PM

    오해는 마시고 읽어 보세요
    1. 못된 습관 가진 사람 버릇 고쳐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2. 그냥 나의 피해정도와 이로 인한 여러가지 소모되는 시간, 정신적 보상으로 적정선에서 계산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방법
    3. 아니면 얼굴에 적당히 철판깔고 이참에 나의 피해 조금 부풀리고 + 가해자의 약점 등등을 이용 목돈 마련 기회로 삼아 톡톡히 뜯어내는 방법

    음주운전을 증명할수 있는 증인 증거만 있다면 뭐 간단할텐데요
    그래도 그정도라서 다행입니다

  • 3. 주원주희맘
    '07.6.1 10:30 PM

    답글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이었다는 것은 제2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내용에서 밝혀진 것이지 경찰서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확인도 불가합니다.

    다행히 민사합의는 뒤로 미뤄놨는데, 남편이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라고 하는군요.

    내일 만나봐야 상황이 어찌 돌아갈지 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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