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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땜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 조회수 : 2,065 | 추천수 : 30
작성일 : 2007-01-30 08:16:20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요
저희 형편엔 작은 돈이 아니어서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요
저희처럼 법에 무지한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편하다고 하네요 수수료는 떼인돈의 약 10프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법원에 가본적도 없는 제가 만약 직접한다면 민사소송 많이 어려울까요
혹시 떼인돈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해보신분
아니면 직접 소송해 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안 겪다 보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경험있으신분 꼭 조언주세요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ancy
    '07.1.30 10:25 AM

    저희는 내일 돈 안들어오면 시작할건데요... 신랑 친구가 변호사라 그 분한테 부탁할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라 저희는 회사 일이나 집안 일 모두 그 분이 챙겨주시고, 수수료는 그냥 가족들 모아서 밥 먹는 걸로 떼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나홀로 소송 준비할 것 같아요.
    금전관련 민사소송은 아니지만, 사촌언니가 개명하면서 혼자 처리하는 걸 봤는데요... 법무사 찾아가면 100만원 가까이 드는 건데, 서류 수수료 정도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언니 말이 요즘은 법률관리공단이나... 나홀로 소송할 수 있도록 자문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고들 하더라구요.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정보 찾을 시간이 되신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2. 날나리
    '07.1.30 11:01 AM

    금액이 얼마인가요? 2000만원이하라면 소액채권판결 받으세요..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스스로 소장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어렵겠다 싶으면 가까운데나 법원앞에 있는 법무사무소에서 소장작성만 의뢰하세요..몇만원 안들어요..차용증하고 채무자 인적사항만 준비해서 가면 그날 바로 소장접수도 가능할거구요.

  • 3. 열쩡
    '07.1.30 12:01 PM

    요즘 대법원사이트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각종 서식도 다 보고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구요.
    그 쪽에서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비용도 적게들고 시간도 적게걸립니다
    소송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 사이트 참조해서
    혼자 해보세요.
    서류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 그쪽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걸어두세요
    소송에서 이기고 돈 못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 4. 섭지코지
    '07.1.30 1:08 PM

    소송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과 송달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지 않아요.

    소송을 맡기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채권자(원고)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증거서류도 있어야 하고요..

    위 열쩡님 말씀처럼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돈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큰 돈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이건 기판력 없음)으로 본인이 직접,
    금액이 크다면 대여금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습니다.

  • 5. 메이플
    '07.1.30 6:36 PM

    저희는 떼인돈은 아니고 퇴직금 때문에 민사소송을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니 소액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으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해서
    해주고 재산이 있을경우는 여러가지 도와줘서(소장작성,가압류등...)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한번 구조공단에 문의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132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구조공단에서 여러가지도움받아서 이번에 퇴직금 받게 되었습니다...

  • 6. 메이플
    '07.1.30 6:45 PM

    그리고,, 민사라는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맘을 느긋하게 가지시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저희도 6개월이상 걸렸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다가 버거우시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해서 100만원정도 절약할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피고의 주민번호,재산유무,재산이있다면 소유주가 누군지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 7. takuya
    '07.1.30 9:01 PM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지 않아도 되요.
    전 그냥 법무사 통해서 했는데 잘 받았어요.

  • 8. popori
    '07.3.17 2:33 AM

    법무사정도로도 충분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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