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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보통 얼마정도 돌려 받으시나요?

| 조회수 : 2,372 | 추천수 : 11
작성일 : 2006-12-22 17:24:50
엄마는 전업주부이시고 오빠는 직장인이고요 연봉은 꽤 높은 편이고요

전 직장 잠깐다니다 그만두고 이직 준비하고 있는 골치덩이 막내^^;;...이렇게 3식구 인데요,

오빠가 돈 얼마나 나오겠냐며 연말정산 서류 챙기고 이러는거 귀찮아해서요..워낙 해외출장도 잦고 그래서요..

저라도 좀 챙겨주려고 해요. 연봉이 높을수록 잘만하면 공제 금액도 꽤 된다고 하던데..몇 백 정도 받으시는 분도 실제 계신 지 궁금해요..아무튼

저 나름대로 홈피가서 살펴보고 했는데요...

1. 전업주부인 엄마의 경우 소득이 따로 없으시므로 엄마가 쓰시는 모든 신용카드(엄마 명의) 및 현금(영수증)은 (오빠앞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게 맞는지요?

2. 제가 직장생활했던 사람이니 제가 쓴 신용카드 금액은 (오빠앞으로) 공제 대상이 안되는 것도 맞는지요?

3. 중병으로 진료받았을 경우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엄마가 다니시는 한의원에서 공진단(보약)..을 구입하셔서 한약쪽 결제 금액도 꽤 되는데요, 한의원측에 어떻게 얘기해야 공제가 가능할까요?

4. 제가 무슨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오빠에게 전달해 주어야 오빠가 편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앞으로라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주려고요,

직장인은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아요 ㅠ.ㅠ 도움 부탁드릴께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ipplet
    '06.12.22 7:38 PM

    연말정산이 맘먹고 챙기자면 정말 복잡한 일인데...본인(오빠) 외에 동생분이 도와주는 데엔 한계가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영수증 첨부하고 해당항목에 맞춰 신청서류에 기입하고...ㅜㅜ

    1. 어머니 연세가 어찌되시는 지 모르지만, 만60세이상의 무소득자면 오빠분에게 '부양가족'이 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에서도 인적공제 + 어머니의 영수증도 공제됩니다.
    2. 님이 직장생활을 했건 안했건, 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오빠의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대상이 안됩니다.
    3. 1년간 오빠와 어머니가 다니신 병원/의원/한의원/약국에 가서 '소득공제용 증빙서류'요구하면 무료로 떼어줍니다. 그걸 제출하시면 돼요. 이건 병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3-1. 중병이라 하셨는데...통상적으로 말하는 '중병'이 아니라 암 같은 중병으로 정부(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으신지요? 그러면 평소 그 병과 관련한 진료비나 약값에 혜택도 받으셨을거고요.
    이 경우엔 다니시는 병원에 소득공제를 위해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달라고 요구하시면 그와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장애인 외에 이런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이거든요)
    4. 기본적으로 주민등본 (어머니와 따로 산다면 관계를 증명할 호적등본), 그외 공제받으려는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는 무궁무진하죠 (소득공제용 영수증, 카드/보험/연금 관련 서류, 가입한 저축/예금 중에도 소득공제 되는 게 있고요.)

    저도 요즘 서류준비하다 보니...아는 선에서 '기초적인' 정보만 썼어요. 요즘 연말정산 한창 준비할 때니까 더 자세한 도움은 인터넷으로 관련기관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받아보세요.

  • 2. 오로라
    '06.12.23 3:50 PM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입니다.

    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yesone.go.kr/index.jsp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내역서 출력할 수 있어요.)

  • 3. 재롱이네
    '06.12.23 9:17 PM

    연봉높으신 분이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는지라, 챙기면 꽤 많이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꼭 잘 챙겨 내도록 도와주세요^^

  • 4. 오명선
    '06.12.23 10:13 PM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연말정산은 정말 준비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매년 사람들 받는 액수를 보면 몇백을 환급받는 사람들이 있는 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람들도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연말정산시에 많이 제출하는 서류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보장성 보험료, 자동차보험 포함),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개인연금 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이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대학원을 다녔을 경우) 등이 있구요.
    전년도에도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잠깐 시간내서 서류를 잘 준비하면 다음달에 행복할 거에요..

  • 5. 츄리닝소녀
    '06.12.24 9:55 PM

    와,...고맙습니다. 예전에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막 써버렸던 것들 소득공제용 영수증 다시 받으러 들락거렸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써서 받아놔야겠어요..

    모두 감사드려요, 좋은 연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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