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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사는 가야하지만 세입조건이 불안해 방이 안나갈경우는 이방법....

| 조회수 : 1,288 | 추천수 : 12
작성일 : 2006-10-15 21:16:48
■ 임대차양도양수계약이란?
세로 전입하는 사람이 기존입주자의 권리를 모두 양수받는다는 계약서이다.

상황 :
입주한 집의 시가가 3억
입주2자는 아무런 대출이 없는 이집에 1억5천에 입주했다.
그 뒤로 주인은 집을 담보로 해서 1억5천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그런데 집주인의 직장이 갑자기 변경되어 방을 급하게 세를 놓아야 하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입주를 거부하며,  부동산에서도 입주를 권장하지 않아서 방이 빠지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이유 :
원인을 보면 전입한사람(1억5천)이 이후에 집주인이 1억5천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푼도 건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많은 전입자분들은 이 경우 하는 수 없이 방이 나가면 돈을 빼주겠다는 주인의 확인서만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 직장가까이에 집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확인서의 효력은 보장 할 수 없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도 모두 날라 가 버릴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새로 전입하고자 하는 입주자와 기존입주자 집주인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즉 "임대차양도양수계약서"입니다.
          
임대차양도양수계약이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만약 집이 경매에 붙여지더라도 기존 전입자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는다는 계약서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보면 새로입주하는 전입자가 먼저 전입한 전입자의 권리를 모두 인수한다면 제일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집주인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주해도 된다는 예기가 됩니다.

임대차양도양수계약서 역시 가까운 부동산에서 작성 할 수 있다.

계약서을 쓰는 방법은 부동산에 가시면 상세하게 알려 드릴겁니다.
혹시 부동산에서도 모르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 보세요.

단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1. 보증금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2. 인수 받는 새로운 세입자는 반드시 양도자의 원래 전세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양도자와 양수자가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가 받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시 반드시 집주인이 동의했다는 확인문구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본인은 임대차양도양수를 동의합니다.
     집주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서명(도장)

새로운 정보 :
요즘 뉴스에서 들었는데 시행중인지는 모르지만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계약전 보증금 반환 보험을 집주인이 들어둘수 있다고 하던데 ....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보험을 들어 줄까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클로버
    '06.10.15 9:45 PM

    좋은 정보네요 잘 보고 갑니다.

  • 2. 햇살마루
    '06.10.19 3:27 PM

    전세권 설정을 하려해도 돈이 들고(주인이 동의 하지도 않거니와)..
    전세금이 자꾸 높아지니 불안해집디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했더니 전세금의 0.7%씩 전세기간동안 보험을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전화해봤거든요..
    단, 조건은 전세 계약 5개월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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