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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직급여 알고싶어요

| 조회수 : 1,070 | 추천수 : 0
작성일 : 2006-09-21 20:35:37
3개월치를 고용보험에서 주는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달은 직장에서 받구 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서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 3개월치를 고용보험서두 준다하네요?
그럼 2달치는 고용보험서 직장에 청구하는건가요?
알고싶어요.
신청후 얼마 있다가 통장에 들어오나요?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코샤넬
    '06.9.21 10:14 PM

    출산전후 휴직급여는
    100인 이하 사업장(아니면 1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서 3개월분 급여 월 135만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150만원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회사에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구요.
    산전후 휴가에 들어가서 30일이 지난날로부터 회사나 집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타에 청구할 수 있구요.
    제출할 서류로는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아가 출생신고),산전후휴가확인서, 휴가확인원 이렇게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신청후 2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부분 2주까지 기다리지않고 1주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도움이 되셨는지...

  • 2. 이뿐맘
    '06.9.22 9:16 AM

    코코샤넬님
    자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 3. 코코샤넬
    '06.9.22 9:30 AM

    쓰고보니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센타로 전화해서 물어보심이 더 정확하지 싶어요.

  • 4. 선물상자
    '06.9.22 10:19 AM

    좀 더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통상임금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급여 전체를 주는게 아니라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산전휴가비는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의 수당(식비, 야근수당, 통신비지원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두 교통비, 식비, 각종제수당 전부 제외하고 기본급만 나오더라구요.. -_-;;
    그래서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T^T>

    만일 급여가 120만원인데 각종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이 80만원 이라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휴가비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류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1부, 3개월간의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 산전후휴가확인서
    회사에서 산전후휴가확인서에 급여대장을 보고 통상임금을 확정해서 적어서주면
    그거 가지고 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시면
    보통 처리 기간은 15일이라고 되어있는데 더 빨리 지급될 수도 있고
    암튼 보통 그정도 기간이 걸려요..

    작년에는 두달은 회사에서 나머지 한달은 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했는데
    지금은 3달치 모두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나바여.. (이건 확실하지 않아서.. ^^;;)

    꼭 전화 해보시고 두번 걸음 안하시게 준비해가세요~~

    ==========================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며,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 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5. 아이짱
    '06.9.22 3:01 PM

    지금은 석달 전부 고용센타에서 주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135만원이라도 나중에 받아보니 세금을 떼더라고요.
    최대 135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요 회사가 좋으면 줄수도 있고, 회사가 지나치게 좋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주는것과 별도로 월급을 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 6. 이뿐맘
    '06.9.22 8:14 PM

    선물상자님
    아이짱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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