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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 조회수 : 1,716 | 추천수 : 1
작성일 : 2006-08-11 08:59:15
빌려간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하루이틀 핑계만 대고 이자는 8월 7일 까지 주기로 했는데 것도 안주고 ..
사업부도로 본인통장사용않고 아들통장사용하는데 제가 그 아들통장에 입금했는데 아들 급여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사람 전세금 설정한것에 압류할수 있는지 ..
답답하네요. 약관대출받아서 빌려준건대...
참 차용증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어찌해서 그사람을 혼내주는 방법은 있는지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아시는분은 자세히 이야기좀 해주세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니맘
    '06.8.11 9:38 AM

    저는 들은 얘긴데요..
    이런 경우에 차용증은 별 효력이 없고
    현금보관증을 받아야 한대요.
    내 현금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다..는 거래요.
    일이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어요...

  • 2. thanbab
    '06.8.11 12:46 PM

    아들통장에 돈 입금하신것 증거가 되니까 아들 급여로 가 압류 가능합니다.
    급여가 120만원이상 되어야합니다.

    아니면 전세금에 가압류할 수 있는데 다른채권자가 먼저했는지도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하는 보전처분이고,가압류하고나서 압류및 추심명령받아야해요.

    소액이시면 소액재판으로하심이,법류구조공단이나 님의관할법원민원에가시면 상담도,서류도 도와줍니다.
    님의관할법원 검색하셔서 알아보시면 경비도 적게해서 처리할 수 있답니다.

  • 3. 후레쉬민트
    '06.8.11 2:25 PM

    먼저 법무사 찾아가셔서 필요한 서류나 증거물들 상의해보세요..
    수수료도 많이 비싸지 않을 거에요.
    통장에 입금 사실도있고 차용증도있고 하다면
    월급 가압류도가능하고 소액재판도 가능할듯 한데
    확실한건 가가운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상의하는게
    편하실듯 하네요.

  • 4. 빈맘
    '06.8.11 11:25 PM

    알아보는중인데 속이 많이 상하네요 자기명의로된 재산이 없어서 전세설정에 관한건 시일이 지나서 압류가 안된다하구...
    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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