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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에 불이 났어요(조언부탁)

| 조회수 : 3,393 | 추천수 : 2
작성일 : 2006-05-06 10:45:43
며칠전 새벽에 저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는데,
저희가 14층 같은 라인이라 피해가 제법 있습니다.
베란다 유리가 2개 파손, 베란다 일부가 타고,
(스카이안테나,유선케이블 타서 TV안나옴) 밖에서 보면 새까맣습니다.
집안에 파손된 것은 없지만, 완전히 그을음으로 뒤덮혔고,
일주일째 청소를 해도 아직 다 안되었고, 냄새도 장난이 아니네요.
비가 오니, 더 심합니다. 12층, 13층 불이 난 곳은 아직 복구를 안해서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물론 잠도 잘 수 없구요.
청소에 세탁, 버려야 하는 물건들도 꽤 나오구요.
아직은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도우미 1명 단하루 불러 준게 다네요.
이럴 경우, 어디에 얼마나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파트 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은 건물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유리깨진거랑 외벽, 청소비 정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집안 물건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불낸 집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군요.
피해세대가 8가구 정도 되고, 어떤 집은 옷가게의 창고 용도로도
사용해서,  그것까지 보상받아야 하고, 바로 위엣집(13층)은 올수리를 해야 한다는…
저희도 나름대로 심각한데….
사실 개인에게 보상받는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다.
일주일간의 고생은 두고라도..
집안 소독,청소,가구청소,세탁비는 보상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원
    '06.5.6 11:52 AM

    진짜 신경많이 쓰이시겠네요
    갠적인 보상받기가 정말 힘들겠네요...하루빨리 좋은 해결났으면 합니다

  • 2. 브라이언
    '06.5.6 12:49 PM

    법적으로 개인적인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방화나 중과실로 인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과실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3. 박혜련
    '06.5.6 1:37 PM

    개인적인 보상은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 4. 상구맘
    '06.5.6 3:12 PM

    저도 법적인 보상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집으로 인한 피해지만 님이 화재 보험 들어 놨으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에고 어쩐대요.
    저희 아파트에도 올해 옆옆 라인에 불이 난 걸 본 지라 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 5. carepe
    '06.5.6 4:53 PM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12층집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이웃집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요.
    보상 받을길이 없을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만큼은 내가 지켜야 하므로 집화재보험을 따로 들어두시는 거랍니다.

  • 6. *이정미*
    '06.5.6 10:47 PM

    몇년전에 제가 몇달 친정에 가있었는데 그때 바로 아래층에서 불이 났어요..
    친정이 마루를 확장을 해서리 불길이 베란다로 치솟는데 넘 무서웠답니다..
    친정도 에어컨외기, 스카이 라이프, 컴, 유선 등등 밖에 매달려 있는 건 다 탔고 베란다 유리창 다 터지고... 베란다 난간 녹고 그랬는데요..
    아랫층은 완전 전소 됐구요..
    근데 그 집은 부자라 화재 보험 빵빵하게 넣어놨다더라구요..
    근데 울 친정이 받은 거는 요.. 아파트 자체에서 들어놓은 화재 보험 밖에 없어서..
    베란다 창문하고 난간정도만 받았답니다..
    아래층은 화재 때문에 심사받느라 한달가량을 비워둬서 겨울이었는데 넘 춥고
    탄내는 얼마나 오래가던지...
    저는 임신중이었는데 정신적인 위로금 등등 아무것도 못받았답니다..
    청소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른답니다... 닦아도 닦아도 그을음이 나와서리..

    그나마 다행이었던건 불길이 그렇게 치솟는데도 방염커텐을 해서 불이 안으로 옮겨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커텐이 그냥 화학 섬유 였다면 ..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친정엄니는 시커멓게 그을음이 엉망으로 붙은 커텐 - 본사람은 다 갖다 버려야 겠다고 그랬는데-
    드라이 해서 다시 걸었답니다..

    아랫층에서 불나니 복도가 연기가 꽉차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수도 없더군요..
    게다가 그집이 인테리어를 넘 잘 해놔서리 유독가스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맘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힘내시고 사람 안다쳐 다행이라고 생각 하시고 맘 편안히 가지셔요..

  • 7. 브라이언
    '06.5.6 11:34 PM

    1년짜리 화재보험 부자아니라도 빵빵하게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건물하고 가재도구 전부다 가입해도 1만원이면 가입합니다.
    건물은 대략 평당 200만원정도 가입하고 가재도구는 대략 2,000만원 정도 가입하면 손해본거 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거나 해서 가재도구가 많으면 더 많이 가입해야 하고요
    대부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할때 건물을 평당 100만원이나 150정도만 가입하는데 일부보험이라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받으니 개인이 추가해서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8. 매발톱
    '06.5.7 4:36 AM

    브라이언님.1년에 만원이요. 월 만원이요?
    그런 보험 아시면 소개를....

  • 9. 브라이언
    '06.5.7 10:46 AM

    1년짜리 소멸성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아무 회사나 화재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평당100만원에 가재도구 1천만원으로만 가입해서 제가 추가해서 가입금액 4,400만원(건물 3,600만 가재도구 8백만)을 3년짜리로 가입했는데 1만원입니다.
    (1년이나 3년이나 보험료가 같아서 아예 3년으로 했죠...최소보험료라는게 있어서...)

  • 10. 손정희
    '06.5.7 6:31 PM

    저두 소멸성화재 보험 넣고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공동주택은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순간에 화재가일어나서손해를 보게된다고
    저희친정엄마가 그러셔서 항상넣고있어요
    저는 따로 삼성화재콜센타에 전화해서 넣었어요 1년만기이구 재연장가능하구
    금액은 27평기준으로 18.000원이었어요 1년금액입니다

  • 11. 후니맘
    '06.5.8 10:33 AM

    저희두 울집이 아닌 전세라 더더욱 신경이 쓰여 소멸성 보험 들고 있습니다. 몇년째 주욱..
    금액이 부담안되고 해서.. 괘안은거 같습니다.

  • 12. 올리브향
    '16.8.23 7:56 AM

    -화재대물배상특약 : 화재로 인한 주택의 재산손해 보장(건물, 가재도구)
    우리집의 화재로 인한 옆집 피해배상 보장 (예:의정부화재사건)
    - 화재벌금 : 주택에 발생된 불로 인한 인적 피해. 중과실로 인한 화재벌금 보장
    - 도난 손해보장
    - 화재손해:화재로 인해 직접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은 손해(연기,그을음 피해 포함)
    - 소방손해:소방작업과 곤련하여 생긴 피해나 쿨로 인해 받은 손해
    - 잔존물 제거 비용:사고 현장의 잔존물 제거비용,청소비용등

    임차자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하여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 꼭 준비해두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선택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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