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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등기하려는데....

| 조회수 : 2,527 | 추천수 : 13
작성일 : 2006-01-21 11:56:16
남편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요
등기할 때 부부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등록세 취득세등의 세금을 혼자 명의로 할때보다
더 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것 물어보는 싸이트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당벌레
    '06.1.21 12:28 PM

    공동명의는 분양당시
    계약서 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남편분 이름이었다가
    등기를 같이 하시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등기 때 하시면 증여세 붙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래서 못하고
    다음 집 계약할 때 같이 계약서에 올렸어요.
    그리고
    공동명의는 취득 등록할 때는 상관 없고
    나중에 매도하실 때 양도 소득세를
    혼자 명의인 사람보다 덜 내시는 거에요..
    근데 그것도 2년 내에 파실 경우, 집값 차익이 많이 났을 때
    양도 세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좀 이득을 보시는 거랍니다.

    공동명의는 실질적인 이득의 문제보다는 심정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공동의 재산이니 함께 주인이라는 ...

  • 2. 파란마음
    '06.1.21 1:49 PM

    집살때 공동명의를 하면
    남편이름으로 대출을 받을때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그 문제만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여러모로 좋겠네요.

  • 3. hyun
    '06.1.21 2:03 PM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세금 더내는것 없어요.
    (그리고 분양당시 계약은 남편명의로 했어도 등기할때 공동명의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대출은 다른 한사람이 담보제공을 승인 하면(예를 들면 부인은 담보제공하고 남편이름으로 대출받음)
    정상적으로 대출이 됩니다.

    공동명의로하면 정말 여러모로 혜택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이신경우 , 각종 세금(국민연금 의료보험등)도 혜택이많습니다.)
    이분야 전문이 아니라 정확성은 좀 그렀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 4. 무당벌레
    '06.1.21 2:16 PM

    윗분 말씀에 혼돈되실까봐...
    분양권일 경우 공동명의는 잔금 완납 전에
    하셔야 합니다.잔금 완납하신 후라면
    남편분 명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야 합니다
    거기서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부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므로
    취득세를 또 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잔금 전이라면 분양 회사에 전화, 방문하셔셔
    명의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5. 푸르지오
    '06.1.21 4:38 PM

    남편이름 분양받았으면 일단 건설회사에 가서 공동 명의로 변경해야 되고
    입주시 등록하면되는데 세금은 어짜피 반반씩 나오는데..차이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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