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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지났거든요....

| 조회수 : 1,020 | 추천수 : 1
작성일 : 2006-01-04 11:15:48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계약(2년)이 지났는데,  주인과 전화상으로 그냥 살아야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되는지,  확정일자도 다시 안 받아도 되는지.....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올해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리카
    '06.1.4 11:53 AM

    음.. 제 생각인데요.. 계약서 작성은 다시 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전 계약서는 2년만 계약하기로 적힌 거니까.. 새로운 계약 기간을 적은 계약서가 있어야 할듯..
    확정일자는 저두 잘.. 모르겠어요*^^* 동사무소같은데 전화해서 물어보셔두 될듯~^^
    저두 결혼해서 첨으로 전세살고 있는데요.. (저두 2년) 올 3월이 만기에요..
    반점짜리 답변이라.. 죄송^^

  • 2. 세상밖으로
    '06.1.4 12:01 PM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만,

    집주인에 따라서는 계약연장했다는 것을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 나름이죠.

  • 3. loveis
    '06.1.4 7:14 PM

    계약 연장은 통상 1년으로 인정됩니다. 1년씩 계속 연장해 가는 거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구요. 만약 정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셔도 될 겁니다.
    영 찜찜하시면 근처 부동산에 한 번 들러보세요.

  • 4. 그레이스
    '06.1.4 10:20 PM

    제가 얼마전에 알아봤었는데 전세금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작성 안하셔도 되고
    계약 연장도 2년이 유효하답니다.

    그대신 집주인이나 나가달라고 미리 통보를 하면 2년이 되지 않아도 집을 비워줘야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나갈 수 있답니다.

    만약 꼭 2년을 더 사시고 싶으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확실할 것 같아요.

  • 5. 김희경
    '06.1.6 5:56 PM

    지금은 어찌 바뀌었는 모르지만..
    제가 2001년에 재계약할때 2년으로 다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어요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그냥했는데..
    재계약때는 법원에서 했어요 (제가 사는곳은 충청도 **시 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때 재계약건이라고 하니깐..
    그럼 법원에 가야한다고 했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동사무소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확인해 주는곳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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