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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 조회수 : 2,674 | 추천수 : 1
작성일 : 2005-08-30 10:53:37
[부동산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율
=========================================================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
매매·교환 5000만원 0.6 250,000
5000만~2억원미만 0.5 800,000
2억~6억원미만 0.4
--------------------------------------------------------
임대차 5000만원미만 0.5 200,000
5000만~1억원미만 0.4 300,000
1억~3억원미만 0.3
========================================================
※일반주택에만 적용되며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임대가3억원 이상)은 중개수수료의 한도(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매매, 임대
매매와 임대 등 거래형태에 따라 각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9천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36만원이 된다. 그러나 5천만~1억원이내 부동산 물건의 임대 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2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백만원의 수수료를 치르면 된다.

▶ 분양권
분양권의 경우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자가 납입한 금액에 요률을 곱하면 된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요률을 곱한다. 예를들어 계약금이 2천만원이고 프리미엄이 1천만원이라고 할 때 3천만원에 요률 0.6%를 곱하면 18만원이 된다.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라면 계약금에 중도금, 프리미엄을 모두 더해 요률을 곱하면 된다.

▶ 월세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된다. 월세 수수료는 최초 지급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거래금액으로 산정,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2년간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2년간의 월세(40만원 * 24개월)거래 금액은 5천9백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율 0.5%를 곱하면 수수료는 29만8천원이 된다.

▶ 부동산 교환
단독주택과 아파트,주택과 상가를 교환할 경우 교환대상 물건중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3억원의 상가와 2억원의 주택을 교환할 경우 중개수수료율의 기준은 3억원의 상가가 된다.매매요율 0.4%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백20만원이 된다. 그러나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율 범위(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법정이구요,



아래 내용은 관행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100만원)
100만원=(1억)+5천만원에 대하여 통상 1%정도 받는것이 상가임대차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 150만원 수수료로 지불하는데,
권리금의 흥정에 따라서 어느정도 금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금은 중개수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협상수수료 입니다.

중개사가 1만원을 요구 할지 1000 만원을 요구할지는 협상을 하셔서 타협을 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계 관행은 권리금의 5~10% 정도선입니다.

즉 200~ 450 정도선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법정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금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개념이 아니고 관행수수료 개념이고요 이 금액은 중개사와 타협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강남권은 권리금의 10% 기타는 5% 정도 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카페:플러스맨 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홍공주맘
    '05.8.30 11:56 AM

    병설유치원도 운영위원이 있나요??
    우리아이 다닐때 제가 회장?? 암튼 학부모 대표 했었어요..병설이구요..
    특별히 할일 없던데요..
    학교가 아니라 부담도 덜하고..
    그냥 스승의날 꽃바구니 한개 보내고..뭐..그정도만 한거 같은데..
    청소도와달라 하면 가서 하구요..
    졸업식날 학부모 대표로 교장선생님 옆에 앉아있긴 했네요..ㅎㅎ

  • 2. 샤인
    '05.8.31 12:36 AM

    정보 감사해요..제가 마침 필요했는데 ^^
    쪽지보냇습니다..궁금한게 더 있어서요

  • 3. 진미라
    '05.8.31 11:34 AM

    좋은정보감사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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