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으려는데 여기는 1순위가 청약통장 2년이상 된거,2순위가 청약통장 6개월 이상된거 3순위가 무주택자 순위라는데,저는 청약통장도 없고,현재 주택이 있는상태라 친정엄마가 본인거 4년된거 가져다 하면 안되냐시는데 양도가 가능한가요?
이런경험이 없는데다 은행이나 부동산에 물어보기전에 먼저 여쭤봅니다.
어느정도 알고 말을 정리해야 물어보기가 좋을거 같아서요.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엄마는 서울사시고 저는 지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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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양도가 가능한가요?
마리나 |
조회수 : 3,880 |
추천수 : 13
작성일 : 2005-06-28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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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이웰
'05.6.28 7:17 PM일단 양도안되구요
청약하시려면 친정엄마명의로 하셔야 됩니다.(일단 친정엄마는 믿을만 하니까... )
근데 당첨후 집 다지어진 다음, 나중에 등기하실때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그렇게 바로 명의 변경하시게 되면 양도세등의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시는동안 하루라도 빨리 은행가셔서 청약통장 만드시는게 남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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