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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 상속 질문이요
생각해보니 저희집에 상가건물4층짜리랑 싯가1억정도되는 땅이 있거든요. 저희는 딸3 아들1인데요..
딸은 출가외인이라 유산없는거 옛날이야기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거는 우습지만 남편한테 당당하려면 좀 떼여주셨음하는게 솔직한 심정이구요.
그래야 더 잘 할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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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mi
'05.2.21 3:52 PM1. 개정된 상속법은 호주승계를 하든 안하든 또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간에
자녀들은 균등하게 1로 (1/n)로 하였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없이 1.5로 하였읍니다.
2. 배우자가 자녀없이 죽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구별없이 살아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3.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남편분한테 당당하기 위해서 살아계시기전에 한몫을 떼어달라고 하면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실때까지 부모님이 쓰시고 싶으신만큼 쓰시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2. 돼지용
'05.2.21 4:18 PM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아드님께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세금 관계로 확실히 말씀드리긴 뭣하지만서두.
윗님말씀대로 부모님 재산 부모님 맘대로지요,.원칙은.
전 제가 가진 것은 제 맘대로 할 거거든요. 넘 매정한가요?3. 짜장
'05.2.21 5:57 PM윗분들 말씀처럼 부모님 맘이지만,,,,딸도 상속권있습니다,,,아들과 똑같이...아직 부모님이 정정하시다면가만있는게 어떨까요?상속은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은 1을 갖습니다...
즉 배우자님이 11분의3을 갖고 형제가 4명이니 11분의2씩을 갖는거죠....합의가 안될경우 법적으로 각각의 지분이 정해져 있어요!!4. 진주
'05.2.22 10:10 PM알고있어야 할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실때까지 부모님이 쓰시고 싶으신만큼 쓰시게 하는 것이 도리라는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