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저는.... 모릅니다.....알려주세요~~ ㅠ.ㅠ 플리즈~~~~
그게 오늘 입니다.
이제 출발을 하셨을텐데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파틑 전세를 2년 계약에 자동연장으로 한 2년 6개월이 넘게 사셨어요
전에 살던 곳은 재건축을 해서 다음달에 입주이십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려면 집이 나가야 하는데 잘 안나가서요
집주인이 좀 나쁜 사람이라 걱정이 되요
여기 집 값도 많이 떨어진것 같고
부모님은 9박10일동안 해외여행을 가신지라
저한테는 전세를 들어 오겠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하라고 하시면서
집주인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저 보고 잘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물론 집주인이 계약을 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전세를 사시는것도 보지 못하였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전세를 사는 입장이라 전혀 알지 못해서요
제가 뭐 알아야 할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서 같은거 갖고 있어야 하나요?
저희가 돈을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돈은 새로 들어 오는 사람들이 이사 올때 받아야 하는건가요?
한국에라도 계시면 전화라도 해 볼텐데
전화도 할수 없는 곳이시라서 너무 걱정이 되요
작은 돈도 아니고....휴....
제가 준비 해야 할것이나 알아야 할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많이 많이요~~
무지 무지 걱정이 되요~~
부탁드릴께요~~~~~

- [요리물음표] 단호박가루는 어디서 구.. 1 2006-09-04
- [뷰티] 줄리크에서 나온 아니카.. 1 2006-11-27
- [키친토크] 상투과자 1 2006-02-14
- [식당에가보니] 친정아버지 환갑이에요... 3 2006-10-10
1. 열쩡
'04.10.22 11:03 AM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니
허니님이 걱정하실 것은 없을듯하네요
통상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을 10%정도 먼저 받잖아요
그거 챙겨두시고, 영수증 써주고...
이사나가시는 날 나머지 잔금 받아서 나가시면 되요 물론 영수증 써줘야하구요
전세계약서는 가지고 계시다가 이사나오시는 날 잔금받으면서 주인 주세요
별로 걱정할 것도 없는거 같고 잘 모르시면 주인이 거래하게 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줄거에요...2. 유로피안
'04.10.22 11:11 AM질문에 간단히 대답을 하자면...
1. 전세 계약서는 이사하는 날 돌려주면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이 나갔다고 당장 주는 거 아니고, 이사가는 날 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면 세입자는 전세계약서랑 집 열쇠 돌려주고 공과금 계산해 주는 겁니다
2.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주인이 하는 것이고, 현 세입자는 들어오는 분하고 날짜만 맞추면 됩니다 즉, 집을 비워줄 수 있는 날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요
원글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원래 아파트가 언제부터 입주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가 그 날짜에 맞추시면 됩니다
3. 돈은 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아 지금 세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집 주인이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면, 주인은 현 세입자인 부모님께 돌려주는 방식이죠
만약 님이 대신해서 돈을 받게 되면 부모님 대신해서 영수증 한 장 써주면 되고...
혹시 집주인이 깐깐하여 계약자에게 직접 돈 주기를 원하면 부모님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해도 됩니다
계약을 한다해도 이사까지는 보통 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기 마련입니다
짧아야 20일 정도?
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의 10% 정도만 주고 받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하는 날 주고 받죠
그 때쯤이면 부모님이 돌아오시겠네요 ^^
원글님은 이사가능한 날짜와 부모님 계좌번호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3. 장금이
'04.10.22 7:17 PM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를 하는날(명도일)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 관습적으로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보증금의 10%정도를 반환받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