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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줘야 하나요?

| 조회수 : 1,112 | 추천수 : 2
작성일 : 2004-09-09 10:35:00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주인으로 있던 집은 6,500만원에 전세를 줬고
들어가는 집은 1억 1천만원의 전세입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서 중개를 했는데
이 경우 중개료는 얼마씩을 주며,
이사 들어가면서 바로 줘야 하는지,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있다가 임차인/임대인과의 계약이 별일 없이 진행되는지
기다렸다가 줘도 되는지,
법정수수료보다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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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unso50
    '04.9.9 11:13 AM

    저희는 1억2천 전세에 법정수수료대로만 주었거든요, 37만원정도. 과도할경우 그렇게 주지마세요. 법이 그러니까 별 수 없을거에요. 만약 한 부동산에서 두 건의 거래를 다 할 경우 저렴하게 해주겠지만 각기 다른 부동산에서 했을 경우 따로 제돈 다 주셔야 할꺼에요. 저희는 두 건을 한 부동산에서 다해서 싸게 했거든요. 도움이 돼셨길

  • 2. 양미영
    '04.9.9 12:02 PM

    6,500 전세니까 법정수수료는 0.4%해서 26만원(한도가 30만원이에요)
    들어가는 집의 1억1천만원의 수수료는 0.3%해서 33만 이네요.

    각기 다른 부동산이면 각각 따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는 시기는 보통 잔금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주면 되죠.... 저는 끝까지 안줘요.... 감정 안 상하게 웃으면서...
    돈이 없다고.... 미리 지갑에 그 돈만 준비하고.... 지갑을 까발려서(?) 보여 줘요.....
    다음에 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이렇게 좋게 좋게 하자고 해요.

    영수증은 안 줄겁니다. 잘 하세요.

  • 3. 하하하
    '04.9.9 1:44 PM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계산가능하구요
    과다요구시 영수증 달라구 하면 바로 꼬리내립니다
    그리고는 법정수수료만 받구요
    가능하면 통장으로 부쳐주시면 좋아요 서로 확실하니까...
    과다요구한 영수증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걸루 알고있어요

  • 4. 헤스티아
    '04.9.9 2:12 PM

    --;; 저는 이번에 이사했는데 1억 5천전세에 법정수수료 계산하니까 45만원인데, 70만원 부르더군요.....헉... 50만원으로 타협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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