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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전세를 주었습니다

| 조회수 : 989 | 추천수 : 3
작성일 : 2004-07-14 19:34:05
2년 기간이 지나 구두로 연장계약했습니다.

세든 아주머니께 전화가 왔네요.
아래층에서 올라 왔대요.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구요.

사람을 불러보니 40만원쯤 들거같다고 한다네요.
그것도 확실친 않고 뜯어봐야 안다고했대요.
뭐 어떻하면 쉽고 어떻하면 일이 크다고 했다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혹 경험있는 분 계세요?
공사비나 공사시간이나 아무거라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리고 집주인이 해주는 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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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영희
    '04.7.14 7:42 PM

    해주셔야해요.뜯어봐서 바로 잡으면 하루에도 하고 못 잡으면 오래 걸려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잡았어도 확실히 보수 않으면 골치 아프죠....
    고치는걸 제외하고 인건비가 비싸더군요.
    빨리 잡으면 그만큼 안들고 오래 잡으면 그리도 들고요.......
    얼마전에 새는거 잡았어요.
    글구 고치는분 연락처 달라셔서 직접 들으세요.

  • 2. 트윈맘
    '04.7.14 8:17 PM

    주인이 하셔야 해요...얼른 찾으셔야 하구요...수리도 빨리 하세요...점점 커져요...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 저희도 윗집 수도관이 새서...빨리 안 해주셔서 물벼락을 맞았답니다...새벽에 마루 한 복판이 터졌잖아요...그래서 저희 천정을 뚫고 수리 하고...나중에 윗집 사는 분이 천정 도배비용을 내고 도배까지 마무리했어요...
    2. 이사하고 새 집 목욕탕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역시 윗집 수도관이 문제였어요...저희집을 뜯을 줄 알았는데요...윗집 바닥을 뜯고 수리를 하더군요...저희 집에서 수리를 한 게 아니라서 1번 경우보다는 편했지만...땅땅 타일 뜯는 소리땜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1번은 서초동에서 겪은 일이구요...장소는 거실 한 가운데였어요...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수도관이라고 했구요...
    2번은 분당에서 생긴 일이구요...장소는 욕실...두번다 원인을 금방 찾았어요...전문가들이라 그런지 빨리 찾던대요?
    공사비용은...대부분이 인건비예요...이영희님 말씀대로구요...
    공사기간은...찾기만 하면 금방이예요...단...어느정도 젖은 게 말라야 하니까...몇일 걸리죠..

  • 3. 벚꽃
    '04.7.14 11:21 PM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요.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민법 제 623조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수리 비슷한 쪽이예요^^;)
    임대를 하는 사람은 상태를 온전히 임차한 사람이 사용할수 있게 ~~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난방이나 방수같은 것은 집주인이 하는게 맞답니다.

    더 자세한건 알고싶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검색하셔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례들이
    있는데 검색 한번 해보시구요.

    그런거 집주인이 안해주면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수 있는거거든요.
    어쨋든 소송까지 가면 서로가 피곤해지니까 해 주시는게 현명해요^^

  • 4. 작은아씨
    '04.7.15 12:01 AM

    수리공 여러군데서 불러보세요. 저도 그런일 있었지만 몇만원으로 고친적 있습니다.
    물론 어디가 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겟지요. 정말 신경쓰이시겠네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구. 두세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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