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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전세금에관하여)

| 조회수 : 934 | 추천수 : 2
작성일 : 2004-05-30 20:26:39
경기불황으로 하던가게를 처분하고 집도 경매들어 온데서 부랴 부랴구한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고 계약했는데 두달도 안되어서 이런일이 생기네요
집두채가 있는데 형제끼리의 금전싸움에 휘말렸어요. 전세계약을 처음하는거라 주인믿고 했는데 너무 답답 해요.   말하자면 집주인의 누님이 동생이 가져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두집모두 4300만원 가압류를 했어요. 등기부상에도 나와있는상태였고, 누구라도 들어가지 않는집을 뭐라도 씌인듯 계약을 했죠.
5월 말일 까지 모두풀어주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쓰고 해지않할때에는 두채중 (25평, 32평아파트)
32평을 근저당 설정하기로 하고, 그런데 현전세(3300만원)금을 모두 주지않고 23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1000만원은 두달이자(25만원씩)를 주기로 6월 9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몇일 전부터 1000만원을 주지않아서 가압류를 못풀고 있다고 자꾸 돈을 해달랍니다.
저희쪽에서는 돈은 해지해주면 바로 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네입니다.   그리고 시누이라는 사람이 저희집에 전화를 해서 마음이 변하면 경매라도 들어갈테니 알고 있으라는둥, 주인아줌마와 시누라는 사람이
가압류한금액이 얘기하는게 서로 틀립니다. 주인은5900만원 시누이는 7천만원 ....
어찌해야 하나요. 사업망한것도 잠을 못잘지경인데 집문제까지 있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계약할때도 사람을 믿은것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줄이야  너무속상해서  흑흑흑
전세금 마저 날린다면  제자신이 바보스럽고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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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임오케이
    '04.5.30 11:42 PM

    전세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경매 들어와도 전세금 건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2. 김지영
    '04.6.1 2:23 PM

    가압류된 상태에서 들어간 전세인 경우
    가압류가 압류로 옮겨가면서 주인이 바뀌면 전세금 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된 집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끼고 했다면
    중개업소에서 업무관련 손해배상을 위해 들어놓는 보험이 있으니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항의를 해보세요.

    특약사항에 쓴 근저당설정약속도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실효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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