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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 대한 질문

| 조회수 : 1,253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4-05-22 12:20:35
저희가 지방으로 발령 나는 바람에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9월말이거든요.
그런데 7월 말까지 나가겟다고 돈을 빼 달라고 해서 다시 세입자를 알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복비는 어떻게들 하세요?  지금은 비수기라고  찾는 사람이 좀 뜸해서 좋은 조건으로
내기가 좀 어렵다네요.
현명한 처신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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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ermata
    '04.5.22 12:55 PM

    비슷한 사정으로 이곳에 문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 세입자 입장^^

    일단 법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돈을 내고 나가는게 맞대요
    근데 2개월 정도면 주인이 고려해 주기도 한다는 리플이 달렸었어요..

    저희 집주인은 7월 이전에 나가면 복비 부담하라고 했었습니다..
    (학교 앞이라 7.8월 방학이 성수기.. ^^;)

  • 2. 지나다
    '04.5.22 4:53 PM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 3. 저도..
    '04.5.22 9:47 PM

    계약만기전에 어기는 사람이 복비는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정이 생겨서 몇달 먼저 나오면서 ,복비 주고 나왔거든요..저희 주인 할머니가 너무 무서우신 분이라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해서 저흰 현관에 계속 가위두고 살았어요..
    그 결과인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졌어요..그랬더니 할머니가 약간 마음 이 누그러져서 복비 싸게 내도록 공인중개소에 얘기 잘해주더군요..

  • 4. 미스테리
    '04.5.23 1:47 PM

    저는 전에 전세살때 지금 집으로 이사오기위해 계약 보다 6개월 먼저 나오게 되었었죠
    그땐 남양주 부영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 주변 부동산들이 담합하여 복비를 무지 비싸게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년반을 살았으니 게다가 12월에 들어가 6월에 나오니 집을 내놓기도 더 낫고 전세비도 많이 오른지라 주인이 반쯤은 부담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물론 법적으론 하루라도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쪽이 복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부동산에서 우리가 다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집주인이 우리더러 다 물으라 하더군요.
    그때 주인 아저씨는 반씩 물을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만...
    게다가 부동산에서 복비 퍼센테이지를 물으니 5%라고 하더군요...
    3%이던데...부동산이 괘씸해서 복비에서 20만원까고 줬지요...
    뭐라고 했게요???

    " 물론 법적으론 우리가 물게 되어있지만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도의적으로 그래도
    2년계약에 반이상을 살았는데 전세값도 많이 올랐으니 반씩 내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해 줄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해서 세입자가 다 물어야 된다고 하셨다니 저도 법적으로
    따져서 3%밖에 드릴수가 없네요..."

    라고 했지요...서울은 3%인데 경기도는 5%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궁시렁 거리더니...
    그바람에 그 부동산 20만원깍고 줬구요.

    원글님...
    만기가 2개월밖에 안남았다면 반씩 부담하시는게 좋겠네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다 내셔도 좋을것 같구요...^^
    좋은게 좋은 거잖아요...

  • 5. 김지영
    '04.5.23 7:36 PM

    법적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2개월 남았다면 더욱 그런 듯 합니다.

  • 6. 장금이
    '04.5.24 4:49 PM

    법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은 세웨져 있지요.그러나 세상사가 다 법으로만
    이루어 진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기한이전에 세입자가 나가는것이므로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세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오른 금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질문의 경우에는 기한이 2개월 이전이라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겠으나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례상 1개월 내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2개월까지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죠.
    다만 그동안 집이라는 연결고리로 하여 임차인과 인간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었고
    법보다는 정이 우선이 아닐까요? 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1/3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면 세입자도 고마워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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