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취학 전에 크게 아파서 당시에 보험금으로 7천 정도를 받았어요.
이건 아이몫이라 제가 그동안 재테크에 재주도 없고 해서 10년 동안 예금에만 묻어 두었는데 아이가 내후년이면 대학생이 되고 해서 증여를 하던지 적절한 방법으로 아이 몫으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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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부모였던거죠?
이건 무료 법률하는 곳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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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면 부모돈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절차는 필요 없이 그냥 아이 돈으로
인정받는건가요?
미성년자인경우 이천이 미과세증여이고 성인은 오천입니다
지금 17세라고 하면 이천을 증여하시고 20세에 삼천을 추가 증여하시고 27세에 이천추가 하시면 될거 같은데
대학생 되면 학비로 쓰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