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깃발사건'이란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조직한 학생운동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1985년 구속된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정지 결사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관,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맡은 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것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을 해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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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98
우리법 연구회 조국친분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때린 판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