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에 집을 팔고
1번째 엘레베이터 3천 요구 저희가 매년 검사 한거 재작년에 천오백주고 고친거 증명하니
로프 좀 늘어진거 잡아서 400만원 정도 주고 고침(엘베 수리하시는분은 그거 몇년은 문제 없는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매수인이 해달라 하니 했습니다)
2번째 전기선에 문제 있다해서 (저희건물 아님 아버지건물입니다 상속건물) 전에 전기공사 한사람이
문제를 아버지한테 말했다 해서 알았다하고 500만원 정도 수리비..
저희가 다 냈죠
그런데 명의 다 넘기고 매수인이 건물 공사를 했는데..
공사때문에 민원신고 구청에서 와서 현장조사 위반건축물이다라고 왔나봐요
저희는 옥탑만 위반만을 알아서 계약전에 고지했고 강제이행금도 낸다 했죠
돈내고 구청에서 소명되었다고 처리했습니다.(2천300백만원 비용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고 들어왔다 해서
매수인 전화를 받고 나서 저희도 확인차 보니
잔금전 기록을 보니
매수인들이 대출을 위해 용도변경요구를 했고
저희는 들어주었습니다. 건축사 껴서 몇번을 용도변경 하더군요
건축설계용 도면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잔금전 2번 용도변경
명의 바꾸고 세번째 용도변경하더군요
그래서 최근 저희가 건축대장을 확인해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그것을 빌라 처럼 2채로 쪼개었더라구요(이건 최근 거기 사는 주변 지인이 말해서 알았습니다)
매수인 공사 이후 세입자가 신고 한거 같은데
저희 책임이라고 공사비 몇억 이행강제금 몇천과 설계비를 내놓으라합니다.
저희아버지는 건축주가 살았던 건물을 그냥 매입하신거고 20년 넘게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조전혀 안햇습니다)
아무 일없이 잘사셨어요 돌아가셔서 저희도 올초 상속받은것이구요.
(그리고 상속세 내려고 주변시세보다 몇억 싸게 팔았어요)
저희는 그 건물을 옥탑 말고는 뭐가 위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건축업자 입니다 심지어 그동네 건물 5채 가지고 있고
건설하기도 했어요
지금와서는 한층만 불법 알았지 나머지 층은 몰랐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몇억 공사비 이행강제금 몇천(구청에 확인하니 이행강제금 얼마인지 확정안되었다 하네요)
요구하다가
(그러면서 매수인은 그동네 90프로는 불법이다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잘아시는듯요)
저희가 그돈 못하겠다 하니 몇억 공사비 말고...이행강제금 과 설계비 몇천을 요구하네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꾼같다고 수상하다고 합니다.
그 매수인은 오래된 건물을 사서 집을 전면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요(동네 몇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드는게 그 공사비몇억 저희에게 리모델링 비 일부를 내놓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