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 추진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