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제와 인증제 2가지가 있습니다
원산지표기제는 의무사항이고 모든 급식소,음식점은 원산지를 의무 포기해야하죠
원산지인증제는 자율제도로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식당이나 업체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신청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정부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법룰 개정안은
원산지 표기제와 단속체제 그대로 유지 되고
원산지 인증제는 효과 없는 행정비용으로 판단해 정리하자는 의미라고 하네요
즉 불안은 원산지 표기법과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는데서 오는거예요
법안이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법이니 그에 관한 행정을 손 보는것
원산지 인증제가 폐기 되어도
모든 식당 급식소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폐기되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