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 구분 말고 한강뷰 배치하라" 법안 발의…'완전한 소셜믹스'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방안(9·7 대책)’에서 예고한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가 법안으로 정식 발의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과 무작위로 섞어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조합 반발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동·층·호수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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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를 하려면 이게 맞죠
같은 아파트 살면서 차별하는것도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