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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남총련 의장을 역임하였다. 1997년에 남총련 간부 6명과 함께 25세였던 이종권을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끌고 가 고문하여 살해했다. 이로 인해 상해치사죄가 성립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의찬은 주먹으로 이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뒤 공범들에게 경찰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이씨는 사망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양부남 의원이다.
1998년 6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변사자검시방해, 상해치사 죄명으로 벌금 2,000,000원,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본인은 범행 사유로 남북공동투쟁 결의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저조하자 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전을 시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잔여형기의 절반을 감형받아 4년3개월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후 사면, 복권 받았다